처우개선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세법상 과세 근로소득(급여대장 포함시킬것)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22조회수4,129 목록 댓글 0※ 상기 황규생각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과세)근로소득 이므로 급여대장에 (과세)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결산서에서만 급여가 아닌 별도 계정과목(처우개선비)으로 기재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사회복지
제목분야작성일조회수
|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 ||||
| 기초생활보장사업 | 20201130 | 1271 | ||
|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 ||||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ㅁ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ㅁ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ㅁ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ㅁ 취재수당ㆍ벽지근무수당ㆍ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2012.02.02 신설)
http://129.go.kr/faq/faq02_view.jsp?n=489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