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사회복지법인

처우개선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세법상 과세 근로소득(급여대장 포함시킬것)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22|조회수4,129 목록 댓글 0

※ 상기 황규생각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과세)근로소득 이므로 급여대장에 (과세)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결산서에서만 급여가 아닌 별도 계정과목(처우개선비)으로 기재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사회복지

제목분야작성일조회수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기초생활보장사업202011301271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ㅁ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ㅁ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ㅁ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ㅁ 취재수당ㆍ벽지근무수당ㆍ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2012.02.02 신설)

 

http://129.go.kr/faq/faq02_view.jsp?n=489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전문개정 2010.5.3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