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회계사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특수관계자의 범위(50%이상,실질 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작성자JU Hwang-Kyu|작성시간20.02.23|조회수2,130 목록 댓글 0

이철재회계사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자금대여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제7강)


적정한 이자율
국내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선택(3년적용): ② 당좌대출이자율 (4.6%)

국제거래의 적정이자 (이전가격세제)
 정상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

임시 유보처분 돈을 회수하라 이자를 주게 되면 반환 기한은 90일까지 반환하게 되면 그 때는 배당 이런 쪽은 없습니다.
만약 반환 안하면 소득처분을 진짜로 하는 거에요. 상대가 주주 입니까 ? 배당이에요.
우리가 모회사에요 거기가 자회사예요. 우리가 출자를 또 한거로 보는 거에요. 출자지분 유보처분. 출자지분 매각할 때 손금 산입됩니다.


국제조세집행기준 5-6-2 [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

 

정상이자율과 그 계산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상이자율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이자율과 간주 정상이자율 중 선택 적용

통상 이자율

계산시

고려사항

원금의 크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기타 독립 기업 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 주

정상이자율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그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여 이자율이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한다(법령 88 ① 6호).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국조법 3 ②, 국조령 3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 문제만 발생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에는 대여 이자율이 적정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①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 ① 4호) ②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법령 61 ①) ③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법 19의2 ② 2호)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여러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는 세무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본 강의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1강] 인정이자 계산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강]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제3강] 인정이자 계산방법 [제4강]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제5강]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요건 및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계산 [제6강]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제7강] 자금대여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2013.01.01 개정)

 

.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2010.01.01 개정)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2010.01.01 개정)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2010.01.01 개정)

 

 

 

 

국조법 시행령 2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2012.02.02 개정)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2012.02.02 개정)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2012.02.02 개정)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2012.02.02 개정)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2012.02.02 개정)

 

.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2012.02.02 개정)

 

.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2012.02.02 개정)

 

.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2012.02.02 개정)

 

.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2012.02.02 개정)

 

.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2012.02.02 개정)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2012.02.02 개정)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2012.02.02 개정)

 

.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2012.02.02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2012.02.02 개정)

 

.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2012.02.02 개정)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2.02.02 개정)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2012.02.02 개정)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2012.02.02 개정)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그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여 이자율이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한다(법령 88 6).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국조법 3 , 국조령 3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01.01.01 개정)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41조와 법인세법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3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2020.02.11 조번개정) ]]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3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2020.02.11 조번개정) ]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2012.02.02 개정)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2012.02.02 개정)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2012.02.02 개정)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 문제만 발생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에는 대여 이자율이 적정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 4)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법령 61 )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법 192 2)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여러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는 세무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본 강의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인정이자 계산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3] 인정이자 계산방법

[4]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5]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요건 및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계산

[6]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7] 자금대여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2020.02.11 신설) ]

법 제2조의2 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법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2006.05.24 신설) ]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2020.02.11 신설)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2020.02.11 신설)

 

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2020.02.11 신설)

 

1. 소득세(2020.02.11 신설)

 

2. 법인세(2020.02.11 신설)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2020.02.11 신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2006.05.24 신설) ]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2019.12.31 개정)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2019.12.31 신설)

 

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신설)

 

2019.12.31 법률 제16843,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5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4·5,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개정취지

국제적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실효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소득에 관한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 및 국조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 적용

(좌 동)

<신 설>

-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 (적용제외)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

 

(우회거래 금액) 10억원 미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8.12.24 개정)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18.12.24 개정)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02.04 개정)

 

. 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92. 상법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신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8.02.13 신설)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8.02.13. 신설)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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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답변일
2014-01-27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자금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현지법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그 여부는 대여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법인-568, 2012.09.21)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은 매출 중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매출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 해외 현지법인 중 플랜트건설 시공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가 진행되었음.


위 해외 현지법인은 사업부진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에 따라 청산할 계획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현지법인 청산종결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자금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현지법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1999(2008.08.13.)

 

[제목]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요약]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무역업 및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분율 100%의 현지법인을 설립함.

 

2) 해외현지법인은 사업활동에 소요될 자금을 국내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아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함.

 

3) 해외현지법인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잠식상태가 되어 청산함.

 

4)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절차에 들어가자 현지은행에게는 Default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증인인 국내 모법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국내 모법인은 대위변제함.

 

5) 해외현지법인은 자산의 환가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청산절차 종료와 함께 소멸함. 잔여재산분배절차를 거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에 회계상 대손처리함.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멸된 해외현지법인을 그 귀속자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2. 원천징수의무 성립일 이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이 청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법인세법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조심20140086(2014.08.27.)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할인판매 및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은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인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경정청구OOO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미수이자채권 합계 OOO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OOOOOO에 소재하는 LED조명제품, CNC(Computer Numercial Control) 전용장비와 Light Panel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현지법인{OOO,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LED 조명기구를 판매하고 미회수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OOO현지법인(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 및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채권 OOO 합계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쟁점채권에 대해서는 OOO20117월사업폐지를 이유로 각 대손금OOO으로 손금산입하여줄 것을경정청구하였으나(청구법인의 당해 연도 발생 결손금이OOO에이르러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OOO거부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 관련

 

청구법인에서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은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OOO현지법인에 장기재고로 쌓이게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간 독점판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OOO현지법인이 수령한 본 제품에 대해 검품 통지를 발행해야 하는 기일 후에, 본 제품에서 명세하게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본 제품을 반품하고, OOO현지법인이 기존에 지불했던 금액은 차후 이후의 청구 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은 반품대상이 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과 우리나라의 제품 규격이 달라 위 제품을 반품받더라도 국내에서 소진할 방법이 없었고, 국내 규격 제품으로 수리하여 판매할 경우의 수리비용 및 반품 운반비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OOO현지법인을 통하여 OOO 현지에서 매각(할인 판매) 및 폐기하였으므로 쟁점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채권 관련

 

청구법인은 OOO시장 진출을 위하여 OOO의 관련법에 따라OOO를설립한 뒤 다시OOO100%의 지분을 소유한OOO(이하 “OOO”라 한다)에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OOO에 대여한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OOO를통해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금액이며,OOOOOO2011사업연도 중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 관련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해 즉시 반품처리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반품과 관련된 회계처리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도 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제품에 대한 수요변동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장기보관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OOO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임에도 현지에서 할인 판매하였다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수요변화를 제품 사양이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바, 결국 OOO현지법인에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및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채권 관련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채권은 OOO가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인 손자회사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OOO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고, OOO는 청구법인이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회사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이 하자발생으로 반품되어청구법인에귀속되었으므로 해당 매출채권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업폐지된 OOO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192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간 독점판매계약서(20085)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은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LED 조명기구 등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7조 제2: OOO현지법인이 수령한 본제품에 대해서 검품 통지를 발행해야 하는 기일 후에, 본제품에서 명세하게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본제품을 반품하고, OOO현지법인이 기존에 지불했던 금액은 차후 이후의 청구 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현지법인의 제품 할인판매 및 폐기내역은 다음 <1>과 같다.

 

()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등이 보유한 재고의 폐기기안서, 폐기대상재고 리스트, 폐기대상재고 사진, 폐기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반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한 바 없어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장기 보유하다가 하자로 인해 현지에서 폐기처리하고 주장하나, 얼마나 장기 보유하였는지, 제품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OOO의 설립·폐업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 OOO를 설립하여 이에 대한 지분의 100%를 보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3.24. OOO 현지 투자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OOO(이하 "OOO"라 한다)와 합작하여 또 다른 OOO현지법인인 OOO(설립 당시 회사명은 OOO)를 설립하였고, OOO 설립 당시 지분율은 다음 <2>와 같다.

 

3) 2009년도 중 OOO가 합작계약 당시 약속한 추가투자유치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지분의 15%를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말 당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OOO의 총 지분의 83%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OOO 자회사인 OOO를 통하여 OO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의 나머지 지분 17%를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미화 OOO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5) OOO OOO20117월경 폐업하였다.

 

() OOO OOO20117월 사업 폐지 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고, OOO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 청구법인은 OOOOOO에게 대여한다.

 

2(변제) :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1조의 대여금을 OOO 일시상환하여 지급한다.

 

3(이자) : 본 건 대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하고,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환시점에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그 당시의 청구법인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2)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자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OOO의 지분인수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에게 미화 OOO를 대여하였고, 지분인수대금을 OOO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는 관계로 대신 OOO의자회사인 OOO 계좌로 지분인수 대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도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OOO에 대여(OOO을 통해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회사 OOO 및 손자회사 OOO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고, 2010년 중 OOO OOO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을 모두 감액하며 기업회계기준상 OOO 대여금 전액을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간주하여 감액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사업연도 중 OOOOOO가 폐업 및 해산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과 위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채권 OOO 합계 OOO(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제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역OOO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래계획사항 : 북미 지역에서 LED조명 판매를 위한 합작사OOO 본 계약 체결의 건

 

2) 목적 : OOO현지 LED조명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현지영업 활동 개시

 

3) 세부내용 : 합작사 본계약 체결OOO, 관련 자본금 납입일정,투자조건, 독점권 및 합작 범위 등

 

4) 기대효과

 

· 합작사 설립과 동시에 OOO 전역에 LED조명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 OOO 지역의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현지 시장에 당사 LED제품 공급 등

 

() 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OOO자 공문 및 OOO와 청구법인 간 합의서, OOO계약서에 의하면 OOO20105월경 OOOOOO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OOO 법원에 제소하였고, 201111월경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의 일부를 보전하고 일정율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 분쟁발생으로 인해 OOO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17월경 OOO OOO 모두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2010년 말 OOOOOO이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생산제품의 OOO시장 판매를 위해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OOOOOO에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쟁점채권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20117OOO OOO의 사업 폐지에 따라 법인세법19조의2 1,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2 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약정 등에 의해 채권회수를 포기한 경우

2007.2.28. 개정 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法基通 192-1925)

 

그러나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소득 22601-683, 1985.6.27.)

 

채권의 임의포기에는 다음 각각의 경우 등이 포함된다.

 

쌍방합의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법인 22601-1891, 1986.6.10)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법인 46012-889, 1995.3.31)

 

[1]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함.(법인 46012-1240, 1997.5.3 및 법인 46012-3351, 1998.11.4)

 

[2]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채권 회수의 노력 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이중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서이 46012-11487, 2003.8.14)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서이-1152, 2006.6.19)

 

[3]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

 

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 1916, 1999.5.21)

 

[4] 해외자회사의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보증채무의 구상채권 등은 제외)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이 46012-11427, 2002.7.24)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서이-109, 2006.1.12)

 

[5]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후순위채권의 포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1455, 2002.7.29 및 법인- 293, 2011.4.25)

 

2007.2.28. 개정 후

 

채무자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法令 62·14, 2009.2.4 삭제전)

 

동 개정 후에는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처리할 수 있다.

 

2009.2.4. 개정 후

 

그러나 다시 2009.2.4 시행령 개정시 종전 시행령 규정 중 "채권의 조기 회수", "채권 일부의 불가피한 포기", "부당행위 적용" 등의 규정이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사안별로 불가피성이나 부당행위 여부 등을 따져 처리할 것이며,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권에 대하여는 기본통칙 192-1925 및 종전의 적용례에 따르면 될 것이다.(법인-410, 2009.4.8 외 참고)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법인-3013, 2016.8.26.)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재법인-126, 2004.2.19 및 서이-783, 2004.4.14.)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문서번호]

법인세과-568 (2012.09.21)

[세목]

법인

[제 목]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요 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자금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현지법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매출 중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매출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 해외 현지법인 중 플랜트건설 시공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가진행되었음

위 해외현지법인은 사업부진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현지법에 따라 청산할 계획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현지법인 청산종결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 2 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61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33, 2012.01.1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이 법인세법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599, 2009.5.21.)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599, 2009.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1958, 2007.10.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법인세법28조 제1항 제4호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280, 2008.2.13.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질의 회신문 서이- 12207(2003.12.29)호와 법인-1282(2000.05.31)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이-12207, 2003.12.2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의 2 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1402(2005.8.31)

법인세법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대법200314796(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국심20070137(2007.11.09)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청구법인이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현지법인을설립하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법인의 업무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내국법인이 사실상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관련사례

해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법인 46012-1982, 1997. 7. 21..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에의 시설운영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2-1550, 1996. 5. 30.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법인 46012-3343, 1994. 12. 8..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시,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법인 22601-1849, 1991. 9. 26..

 



 

Q. 해외관계회사대여금인정이자

당사(국내법인)는 해외의 아파트 시행을 위하여 현지(동남아)에 관계회사를 설립하고(지분보유80%) 현지 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국내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시 이자율은 0%로 하여 대여를 하였습니다.

질의 사항은)

1. 국내법인끼리 대여시에는 관계회사인 경우에 이자율이 0%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조정상 기타소득은 대여 소득금액에 계상하여 법인세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에도 세무조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 정상가격 과세조정 및 소득처분

국내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2-1234, 2006.06.29

 

질의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적용할 인정이자율과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 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Q. 해외현지법인장기대여금지급이자부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와 국내갑법인은 2014.3월 해외베트남에 해회현지법인을 설립함(3)

지분은 당사 50프로 국내갑법인이 50프로

그리고 베트남해회현지법인의 공장신축및운영자금명목으로 추가대여금 2억씩

당사와 국내갑법인이 총4억을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고 송금하였습니다

3년거치3년상환으로 총6년기간으로 9프로의 이자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같은경우 당사는 이번 결산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불산입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현지법인대여금은 업무과 관련여부를 따져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업무과 관련성을 어느정도로 파악을 해야한는지요? 지분50프로만 갖고 있는 해외특수관계회사대여금을 운영자금명목으로 대여했을경우.. 업무관련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특수관계 해외법인)

법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차입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집행기준을 참고한 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기업회계기준에 따름)과 관련된 경우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 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53, 2013.01.23.

제목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이자소득으로 기간경과분에 대해 익금인식한 이자소득, 별도의 회수시기가 약정된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인식한 시점 또는 익금인식 시점부터

 

1년경과한 시점에 장기 미회수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 질의 장기 미회수 이자(미수이자)를 대여금의 원본에 산입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금전대차계약서 등 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46012-106, 1997.01.14)

 

 

제목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후 착오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면 이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채권포기로 간주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Q.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회수 포기

당사는 제조업체로 중국현지에 법인을 설립 후&40;100자회사&41; 2012년 현지법인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10억을 대여하였습니다.

상기 대여금 10억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인식할시 세무상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갑설) 법인세 집행기준 52-89-88[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에 의거 비용으로 인식한 대여금 손금불산입 10억 기타사외유출 소득

처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함(대여금에 관한 세무

관리 종결)

을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손금

불산입 10억 유보 소득처분 후 특수관계자 소멸시까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적절한 처리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위의 방법외에 다른 정확한 처리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대손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10억원의 임의 회수 포기는 아래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참고사례(서면2-109, 2006.01.12)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 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수출에 있어 갑 법인은 수출면허를 받고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 선박, 항공기 등을 통한 항공기를 통한 운송을 하였으나,

 

을 법인은 정식통관 절차 없이 동 물품을 인수하고도 매입을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갑 법인의 매출채권금액과 을 법인의 매입채무 금액이 불일치 하지만 이를 회수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갑 법인은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부득이 포기하기로 합의 하였음.

 

을법인 : 내국법인인 병 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질의 1)의 경우

 

당해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를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경우 한도초과 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16.02.12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16.02.12 개정)

 

.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2019.02.12 개정)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2019.02.12 개정)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2013.02.15 개정)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3.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2016.02.12 개정)

 

.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20.02.11 개정)

 

.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개정)

 

. 법 제27조의2 3(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개정)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31 개정)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6.02.09 개정)

 

. 삭제(2006.02.09)

 

. 조세특례제한법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5.02.19 법명개정)

 

. 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9.02.04 개정)

 

. 88조 제1항 제88호의2 및 제9(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2009.02.04 개정)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 4조의2 및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2020.02.11 개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단서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2010.02.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2010.02.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2013.02.15 개정)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0.02.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10.02.18. 신설)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66
등록일
2014-03-17
임시유보 처분 후 반환받은 금액의 세무조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2013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40억에 대하여 익금산입 임시유보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사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동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액을 90일이내 반환받을 것을 확인받아 임시유보 후 본 처분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액 40억을 2013년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반환시 [차변]예금 40억 [대변]영업외수익 40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 때 당사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40억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시 이미 추징이 된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40억에 대하여 2013년에 또 다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임시유보처분 반환시 조정관련
답변일
2014-03-19


(법인세법 분야)


 


법인세법상 과년도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귀속연도 별로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과세된 금액은 이를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한 시점에는 이월익금이 되어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추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월익금(移越益金) (2010. 12. 30. 개정)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014.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010. 12. 30.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010. 12. 30. 개정)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010. 12. 30. 개정)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10. 12. 30. 개정)
8.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분야)


 


법인세법상 과년도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귀속연도 별로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과세된 금액은 이를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한 시점에는 이월익금이 되어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추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월익금(移越益金) (2010. 12. 30. 개정)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014.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010. 12. 30.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010. 12. 30. 개정)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010. 12. 30. 개정)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10. 12. 30. 개정)
8.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국제조세분야]


 


귀질의의 경우 당초 과세관청의 조사에 따라 익금처리된 건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기간내에 반환받아 반환확인서와 함께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별도 회계조정 및 세무조정사항할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나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관련서류를 첨부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이46017-11196, 2003.06.23


[ 제 목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요 지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 회 신 ]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법상담-국제조세

조회수
209
등록일
2014-06-09
임시유보 처분금액의 반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서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통상 임시유보처분된 금액은 90일 이내 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어야 하나 당사는 동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바 임시유보처분된 금액(채권)과 당사가 지급하여야할 채무를 상계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상계 후 잔액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채권과 채무를 별도로 수령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시유보처분 금액 10억원,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 6억원이라 가정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를 통해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의무 금액도 4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관련예규:
국제세원-482, 2012.10.22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팀-1006, 2005.07.05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반환 받으려는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문첨부파일
정상가격 과세조정 관련
답변일
2014-06-11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부터 임시유보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 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반환받아야 할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시유보처분된 금액을 실제 반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환이자의 계산대상이며 약정에 의한 실제 반환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조사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질의의 서면2팀-1006의 유권해석사례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국외특수관계자로 부터 반환받으려는 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손금산입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


 


반환할 금액과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당사자간의 상계약정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반환의무 금액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안내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012. 2. 2. 개정)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012. 2. 2. 개정)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2012. 2. 2. 개정)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012. 2. 2. 개정)

③ 과세당국이 제15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 후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5조의 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012. 2. 2. 개정)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012. 2. 2. 개정)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2012. 2. 2. 개정)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012. 2. 2. 개정)





 서면2팀-1006, 2005.07.05.




【질의】

일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의 권한있는 당국자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한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본 모회사로부터 반환받으려는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됨에 따라, 당해 국내 자회사가 이를 서로 상계한 후 일본 모회사로부터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의 차액을 반환받는 경우, 동 반환받는 금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일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의 권한있는 당국자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한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본 모회사로부터 반환받으려는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와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봄.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215
등록일
2011-05-25
임시유보처분 통지된 해외법인 대여금 이자의 출자지분 증가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시에 해외법인에 대한 임가공 선급금에 대하여 대여금 처리로 보아 이에 대한 이자 미수취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유보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결정 통지일 90일이 경과한 관계로 이를 저희가 출자한 해외법인의 출자증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은행은 사후처리 규정이 있어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금 처리가 가능하나 해외에 있는&40;베트남,중국&41;은 실제 통화가 움직이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출자의 증가로 사내 유보처분시 출자증가 처리 문의
답변일
2011-05-26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임시유보처분 통지일로 부터 90일 경과시까지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피출자자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의 투자계정을 세무계산상 증액시켜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것 뿐으로 회계상 투자계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합니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국조 통칙 9-15...2)

 

1)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한다.

 

2) 당해 행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한다.

 

이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는 바 동 시점에서 세무회계상 유보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유보를 해야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국제조세
조회수
331
등록일
2008-09-10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소득 처분 이후 처분금액 반환 관련
국조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국조법 제9조에 의하여 이전가격 소득처분을 받아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조령 15조의2에 따르면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는 국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르면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법 기본통칙 9-15의 2…2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반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임시유보처분통지서 수령후 약 120일후 (즉 90일 경과)에 해외 본사로부터 이전가격 처분금액을 반환받게 &#46124;습니다.

120일 이수 실제 대금 수령시 국조령 15의2에 따른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시에 <회사의 자산, 즉 채권>으로 계상한 증빙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120일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90일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는 것인지요?
질문첨부파일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이 확인되는 경우
답변일
2008-09-1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할법률 기본통칙 9-15의 2…2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규정한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할법률 기본통칙 9-15의 2…2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2008. 7. 25. 번호개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1. 장부상 자산(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2004. 6. 15. 제정)

2.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2004. 6. 15. 제정)

3. 거래조건이 독립사업자간에 설정되었을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4. 6. 15. 제정)


 


[질의회신 사례 : 재국조46017-89, 2003.06.1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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