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 해외(연락)사무소의 설치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여부?

작성자Ju EGG|작성시간20.03.17|조회수615 목록 댓글 0

아산세무서 법인세과 아산시 배방읍 담당 조사관님  답변 2020-03-17 오전 11:38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해보니 

해외현지법인 본점 · 지점이 아닌 해외(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 발급 대상도 아니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해외지사명세) 작성해서 제출하게 국세청실무지침에 되어 있으나 과태료는 없다고 하네요.









이름주황규
   상담제목해외현지 영업소의 설치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여부?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외 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얀마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국세상담원이 국내에서 파견한 직원의 원천세는 국내에서 원천세신고 납부를 하고 현지 외국직원은 미얀만에 원천세신고 납부를 하고, 국내지점 처럼 합산해서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조언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궁금한 것은 본지점 없는 해외영업소도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해외영업소에 대한 재무제표(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답변:해외현지 영업소의 설치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여부?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첨부서식참조) 작성대상은,


수익사업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청산,폐업한 지점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부터 수보받은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내용을 통해 일년에 2차례(,하반기국세청에서 고유번호를 일괄부여하여 각 투자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으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요령으로 납세자가 직접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는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할 수있는서류해외현지기업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신청인과의 지배구조도 등 입니다.


해외현지기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시려면아래 요령에 따라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화면에서 민원명 찾기에 '해외현지기업'기재 후 [조회하기클릭하면 해당 민원명이 조회 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클릭하여 PC에 저장하여, 신청서식을 작성하신 후 세무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의 2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내국법인은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항상 건강하시고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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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국세징수법
   답변일자2020-03-17
   첨부파일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hwp





천안세무서 황명희


어제말씀중에

해외영업소는 지점 또는 사무소(연락사무소)로 구분되고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과 달리 본사만을 위하여 단순한연락업무,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같은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로서 


직원에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이외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지점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과세 함


그러니까 

그 해외영업소의 형태가 어떤것인지 파악하여 그에 따라 판단해야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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