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 부동산이나 이에 대한 권리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작성자JU 충녕|작성시간20.03.17|조회수33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84 -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hwp


첨부파일 85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hwp















법인세법 제41[ 자산의 취득가액 ]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018.12.24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018.12.24 개정)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8.12.24 개정)

 

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2[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12.30 신설)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18.02.13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1998.12.31 개정)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2.02.02 개정)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80조의4 1항 또는 제82조의4 1항에 따른 장부가액(2012.02.02 개정)

 

. 그 밖의 경우해당 자산의 시가(2012.02.02 개정)

 

3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2014.02.21 개정)

 

. 삭제(2014.02.21)

 

. 삭제(2014.02.21)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2.02.02 개정)

 

.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2014.02.21 개정)

 

.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2014.02.21 개정)

 

4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19.02.12 단서개정)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2019.02.12 개정)

 

5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2010.12.30 신설)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2019.02.12 개정)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0)(2015.02.03 신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2015.02.03 호번개정)

 

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8.12.31 개정)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2014.02.21 개정)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2019.02.12 개정)

 

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2010.12.30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2008.02.29 직제개정)

 

3. 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2002.12.30 개정)

 

4. 삭 제(2001.12.31)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2010.12.30 항번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1998.12.31 개정)

 

2.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1998.12.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2019.02.12 개정)

 

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1항 제2, 18조의3 1항 제2, 28, 73, 73조의2, 98, 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 자산의 취득가액 ]

 

삭제(2010.06.30)

 

1. 삭제(2010.06.30)

 

2. 삭제(2010.06.30)

 

영 제7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8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2019.03.20 개정)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2011.02.28 개정)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2007.03.30 개정)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2007.03.30 신설)

 

3.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2007.03.30 호번개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2007.0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0[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9.05.24 개정)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999.05.24 개정)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999.05.24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999.05.24 개정)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1999.05.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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