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rMpq8gZoWso
1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hwp
1(2)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hwp
https://www.youtube.com/watch?v=jyiuVisD_BA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011.12.31 개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011.12.31 개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011.12.31 개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011.12.31 개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011.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2010.12.27 호번개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해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2019.02.12 신설)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2019.02.12 신설)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2019.02.12 신설)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2019.02.12 신설)
②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개정)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2010.12.30 개정)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12.02.02 개정)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12.02.02 개정)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12.02.02 개정)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0.12.30 개정)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9.02.12 항번개정)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2010.12.30 개정)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개정)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개정)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개정)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2012.02.02 개정)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010.12.30 개정)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④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5항 및 제6조의3 제5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⑤ 과세당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1. 계약조건(2019.02.12 신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2019.02.12 신설)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2019.02.12 신설)
⑥ 과세당국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2019.02.12 신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2019.02.12 신설)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2019.02.12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2 [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2006.08.24 신설) ]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2012.02.02 개정)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2006.08.24 신설)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2012.02.02 개정)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19.02.12 후단개정)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012.02.02 개정)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2.0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2012.02.0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 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대가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20.02.11 신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2020.02.11 신설)
가. 연구개발(2020.02.11 신설)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2020.02.11 신설)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2020.02.11 신설)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2020.02.11 신설)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2020.02.11 신설)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2020.02.11 신설)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2020.02.11 신설)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2020.02.11 신설)
③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13.02.15 신설)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13.02.15 신설)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13.02.15 신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2013.02.15 신설)
2.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2020.02.11 개정)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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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a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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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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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갑).hwp
10b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을).hwp
10(11)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hwp
1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pdf
1(2)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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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c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pdf
10(8)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pdf
10(9) -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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