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8.14| 조회수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