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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 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06|조회수365 목록 댓글 1

 

5.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07.12.31 제목개정) ]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07.12.31 제목개정) ]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합니다.

 

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부터 적용)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2월말 법인 : 2016년 귀속

12월말 법인 : 2017년 귀속

 

 

 

법인세법 제75조의 2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①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항 또는 제111조[ 사업자등록 ]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8.12.24 신설)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②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8.12.24 신설)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가산세의 적용 ]

 

① 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② 법 제7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0.02.1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개정)

 

③ 법 제75조의5 제1항 및 제7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⑦ 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2019.02.12 신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2019.02.12 신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2019.02.12 신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2019.02.12 신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⑨ 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9.02.12 개정)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9.02.12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1.05.04 개정)

 

3. 삭제(2019.02.12)

 

4. 삭제(2019.02.12)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2013.02.15 신설)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2013.02.15 신설)

 

⑪ 법 제75조의7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1.05.04 신설)

 

⑫ 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2021.05.04 항번개정)

 

⑬ 법 제75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21.05.04 항번개정)

 

⑭ 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21.05.04 항번개정)

 

⑮ 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2021.05.04 항번개정)

 

<16> 법 제75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2021.05.04.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07.12.31 제목개정) ]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2014.01.0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2010.01.0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2020.12.22 개정)

 

가. 주식(2020.12.22 개정)

 

나. 출자지분(2020.12.22 개정)

 

다. 공채(2020.12.22 개정)

 

라. 사채(2020.12.22 개정)

 

마. 채권(2020.12.22 개정)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2020.12.22 개정)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2020.12.22 개정)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2020.12.22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단서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9.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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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쁜하늘 | 작성시간 21.09.07 감사합니다~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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