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제164조의3 제1항)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9.18| 조회수13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