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 증여 자산에 포함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4.11| 조회수114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