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 자기주식과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보유한 법인의 지분율 증가율) 주식소각 증권거래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16|조회수1,148 목록 댓글 0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자기주식 + 가지급금 + 잉여금 = 절세 컨설팅? 개소리!  홍성대 세무사 승인 2021.07.23 10:10

 

 

세무사신문 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매일경제 자기주식과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정답부터 말하자면 자기주식 매입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으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 등의 주식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후 과점주주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간주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59%에서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65.56%로 증가했다면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매입 이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76.67%가 되었다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76.67%에서 자기주식 매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 59%보다 증가한 비율 17.67%이 되는 것이다.

(서울세제-18438,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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