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 자기주식 ( 이철재 · 이영우 공인회계사 , 배택현 · 임순천· 김완일· 이진헌 세무사) vs 홍성대 세무사 이진옥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17|조회수1,145 목록 댓글 0

 

 

 

 

 


[스타트업 FAQ 세무·회계편] 12.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4분 정리.

 
개정상법 소개 - (9)자기주식 취득 허용 및 이익소각 폐지 2011.08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나 회사의 자금조달에 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은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주평등원칙 침해의 문제나 자본충실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회계처리 / K-GAAP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대한 세법의 적용 규정은 개정 상법의 규정과는 무관한데도 절세의 비법으로 통하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구.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폭 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 2003.5.16.)은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변동될 수 없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의 문제들은 개정 상법과는 무관한 것이며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상법 개정 전과 달리진 것이 없다.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대법원 2019.6.27.선고 2016두49525 판결 및 비교사례
김미아 변호사
 
 
 

 
 
국세청, “배우자증여공제 악용한 감자, 의제배당과세 여부 검증”
— 연초부터 집중 점검…“주식소각이익 대주주 귀속땐 ‘실질과세원칙’ 의제배당과세”
—  본인 주식을 법인에 팔고 대가 지급받은 것으로 봐…의제배당으로 봐 배당소득세


홍성대 세무사
• 한양대 행정학 석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 국세청, 서울청·중부청
   (조사국 6회, 조사·법인 교육 25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현)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자기주식 + 가지급금 + 잉여금 = 절세 컨설팅? 개소리!  홍성대 세무사 승인 2021.07.23 10:10
개정된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했던 개정 전과는 달리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의 방법 및 절차가 개정 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최준선, 「회사법」, 2012년 시행 개정 회사법). 

그 이유를
① 자본유지를 위협해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의 손해가 이중으로 확대되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금의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② 투기행위의 위험이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투기나 주가를 조작하여 주주가 투자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일부의 주주에게만 유리한 투자회수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이용해서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625조 제2호)]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된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해석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상법 개정 전의 자기주식 취득의 일반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고법2017누35631, 2017.8.30.). 
(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대법원2001두622, 2002.12.26.), 배당과 불균등감자(대법원2008두19635, 2010.10.28.), 배당과 업무무관가지급금(대법원2016두49525, 2019.6.27.)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불가능하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출처 : 공부하는 세무사  http://sootax.co.kr  진() 세무회계사무소 이진헌 세무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3차 107호
T 02-839-7901 F 02-838-7910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매일경제 자기주식과 간주취득세
 

 
 
 
이철재 공인회계사 -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

 
 
세무컨설팅 전략(주식의 증여와 소각을 중심으로) 임순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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