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배우자 증여 후 자가주식 취득 이익소각 - 원인무효 (취득목적(업무무관?) 어떻게 기재?) 원칙적으로 불가능? 세무조사 소명가능?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20|조회수424 목록 댓글 0

 

 


황규 결론 :

1. 정확한 가결산 및 정확한 주식가치평가 중요(5% or 3억원)넘으면 절대 안됨 (5년이내 이월과세)

2. 상법절차 준수(주주전원 통보 결과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 및 배당가능이익 범위안에서 자기주식취득 가능, 주권의 발행(인쇄소,인지세) 및 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 주권번호 명시 (개별법)

3. 증여자게에 다시 자금이 귀속되면 안됨 (명의신탁)

4. 목적이 가지급금 상계 안됨 (취득목적)

5. 상기 case가 안나와서 위험성 존재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과세원칙 : 과세당국의 자기주식취득목적의 인정여부?)

 

 

 

 

 

 

 

 

 

 

 

 

 

 

 

 

 

 

 

 

 

 


대법2017두63337 2021.07.29. 국세청 패소 파기환송

★ 대법2017두63337 2021.07.29. 국세청 패소 파기환송 ★ 

취득목적 :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

 


#자기주식 #세무조사 국세청 패배! 자기주식 플랜의 판도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다. (대법원2017두63337) 2021. 8. 30. 18:43

 

 

 

 


 

 

 


 

 

 

이항수 회계사의 2020 상법규정관련 기업결산과 주요회계세무처리 및 의사록 작성실무

강의등록일2020-02-26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사항 만만치 않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체청은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면법인2017-2457 [법인-469](2018.02.27)

 

결과의 균등  ( 주주균등조건)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배당가능이익은 단순한 장부상 개념이 아니라 내부유보재원이 반드시 존재)

    차입금으로 취득대금을 조달한다면 상법위반

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준수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어야

해당 거래가 나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외부투자 유치나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 기타 업무관련성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야만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인정) 

※ 대표이사에게 이익반환 · 생활자금 (자본의 환급) -> 상법위반 -> 조세회피(부당행위계산부인)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보유 후 처분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그 취득목적에 따라 세목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도 달라지기에 취득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왜 거대한 칼을 뽑아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공격하는가? 2021. 6. 14. 15:46

 

 

 

1.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법 2017누35631, 2017.8.30.)

 

2.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2)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이 자기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OO는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에 위반한 취득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한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한OO로부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한OO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출처 : 택스앤타임즈(http://www.taxntimes.com)

 

 

 

 

국세신문 Daily NTN

세무사 업역 확대, “질 높은 서비스 발굴…수익 증대 도움돼야” 홍성대 세무사 승인 2019.01.25 08:45

- 가지급금 정리와 자기주식 취득의 절세 방식들
-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 한국세무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취득목적? : 舊 상법은 유형적 분류예시(업무무관 사적사용 자본의 환급 유출된 돈이 다시 회사로 안들어옴(상장회사 처럼 이월결손금보전등 재무구조개선) 유형적 분류에 부합(엄격함)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상법 개정 전의 자기주식 취득의 일반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대법원2001두622, 2002.12.26.), 배당과 불균등감자(대법원2008두19635, 2010.10.28.), 
배당과 업무무관가지급금(대법원2016두49525, 2019.6.27.)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불가능하다.

 

과세관청(국세청) 입장

① 우회증여 활용 조세회피 목적

② 최초 소유자 직접거래 간주

처음 주식을 소유한 자가 직접 법인에 양도하고 소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를 종합소득세 합산 부과하겠다는 입장  (대가와 - 당초취득자의 취득가액 = 차액 의제배당)

 

조세회피(특수관계인의 주주구성=주주평등의 원칙저해))가 아니라는 입증?

구 상법 자기주식 취득 불가의 예외규정(업무관련) (대법원 구상법의 일반원칙 준용/업무관련성 자본충실(기초)의 원칙 저해)에 의한 취득아니면 입증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짐(비춰짐).

 

 

재무적 파생 효과

 

유상감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총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법인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가감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1주당 주식가치는 변동이 없다. 다만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기업평가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인 투입자본을 이용해 얼마나 이익을 내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율(ROE : Return On Equity)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유상감자와 달리 법인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가로 이익을 소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주주의 1주당 주식가치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즉, 기업의 본질가치는 훼손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익소각도 유상감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총계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ROE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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