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20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 10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7-1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8.08.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2012.02.02 제목개정) ]
· 소득세법집행기준 41-98-1 [특수관계인의 범위]
· 소득세법집행기준 41-98-2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
· 소득세법집행기준 41-98-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Tax & Law] 직원들에 자사株 분배, 세금폭탄 맞을수도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12/835421/ [절세가인] 임직원과의 거래와 애매한 ‘특수관계인’ http://www.ganatax.co.kr/board/view/column/141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 또는 출자를 통해 지배(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등(임직원)이다. 여기서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고 사용인은 임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3년(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여부 파악)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병) 2020년 3월 31일 까지 양도분 0.5% ,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0.45% ( 저가양도(특수관계자 5%이상 또는 30%이상) 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시가로)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증권거래세 분야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소비-270, 2010.07.09.)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7-1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8.08.22)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19.02.12 개정) |
★ 소득세법(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인 - 직원 특수관계인 아님
★ 상증법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특수관계인
- 30%이상 임직원·직원에게 양도.양수시 특수관계인임.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 (2019.02.12 개정)
★ 특수관계자 이월과세주의,간주취득세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
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제목개정) ]
① 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2016.02.05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2015.02.03 개정)
② 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2. 3억원(2016.02.05 개정)
③ 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④ 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⑤ 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2016.0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2016.03.21 신설) ]
영 제26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3.21 신설)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12.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2.21 신설) ] ① 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2. 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2014.02.21 신설)
③ 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2016.02.17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2014.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
① 삭제(1999.12.31)
② 삭제(1999.12.31)
③ 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3 개정)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012.02.02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2.02.02 개정)
④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2012.02.02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2019.02.12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2.19 법명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2010.01.01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무체재산권의 가액(2014.01.01 제목개정) ]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2010.01.01 제목개정) ]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 부동산의 평가 ]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 지상권 등의 평가 ]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2010.02.18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 2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2017.02.07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2017.02.07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02.07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2016.02.05 삭제) ]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2010.02.18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 전환사채 등의 평가(2000.12.29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4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 무체재산권의 평가(2014.02.21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2019.12.31 삭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2.02 제목개정) ] 법인세법집행기준 52-87-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소득세법 행기준 41-98-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0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1의2-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소득세법(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인-직원 특수관계인 아님 ★ 상증법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특수관계인-30%이상 임직원·직원에게 양도.양수시 특수관계인임. ★ 특수관계자 이월과세주의,간주취득세주의 =========================================================================================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 여부 질문 : 특수관계자 여부 갑 법인 - A주주(갑법인 대표이사) 지분 40% - B주주(감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지분 10% - C주주(갑법인 직원 2014년 퇴사)지분 30% - D주주(갑법인 직원 2013년 퇴사)지분 20% 을 법인 - B주주(을법인 대표이사 이며 갑법인 B주주와 동일인) 지분 100% - 갑법인 C주주 2014년 갑법인 퇴사후 을법인 직원으로 입사 근무 중 (을법인 주주 아님) # 궁금합니다.. 상기 와 같을 경우 갑법인 C주주가 소유한 갑법인 비상장주식 30%를 갑법인 주주이자 을법인 대표이사겸 주주인 B주주에게 양도시 갑법인 C주주와 갑법인 B주주는 특수관계자 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특수관계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개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연관관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면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가 없는 C주주와 B주주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호(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호 가목{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C주주 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이동시 특수관계자 여부
[ 양도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조카와 삼촌의 장인과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되어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 A와 B, A와 C가 아래 ①~③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에서 "사용인"은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인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2. 2. 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생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관계에서 성립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상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다른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인 등기이사와 양수자인 대표이사가 친족관계나 사용인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2012.02.0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2012.02.0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02.02 신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 [증여세 분야]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단순히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례와 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를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동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대표이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분야] 지방세 기본법 제47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지방세법기본통칙 47…24-2 [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관련 집행기준 : 101-167-1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07.2.27. 이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2007.2.28. 이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2018.08.22.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관련 집행기준 : 101-167-4 [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
구분 | 시가 산정방법 | 감정가액 | 상장주식 |
개인 | 상증법상 평가액 | 2이상 감정가액 평균액 | 거래일 전·후 2월의 종가 평균액 |
법인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상증법 평가액(순차 적용) | 1개 감정가액 (2이상은 평균액) | 거래일 종가 |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35-0-1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의 계산 등은 거래 주체간의 관계(특수관계자간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35-26-1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구분 | 저가양수 | 고가양도 |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과세요건 |
(시가 - 대가) ≥ 3억원 |
(대가 - 시가) ≥ 3억원 | ||||||
증여재산 가 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 (대가 - 시가) - Min(시가 × 30%, 3억원) |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과세요건 |
→ 현저히 낮은 가액 |
→ 현저히 높은 가액 | ||||||
증여재산 가 액 | (시가 - 대가) - 3억원 | (대가 - 시가) - 3억원 | |||||||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35-26-2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증법 §40 적용)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된 것 중 당일 종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35-26-3 [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35-26-4 [ 법인과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적용대상 부당행위 계산유형 |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법령§88①1호)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령§88①2호)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법령 §88 ①3호) | ||
연도별 | '07.2.27. 이전 | '07.2.28.∼ '09.2.3. | '09.2.4. 이후 |
소득처분 | 상여·배당 등 | 기타사외유출 | 상여·배당 등 |
과세방법 | 소득세 과세 | 증여세 과세 | 소득세 과세 |
(2018.08.22.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 과점주주의 취득 등 ]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2010.12.30 개정)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31 단서개정)
지방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836호 ] 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전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9.20 개정) |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2010.09.20 개정)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2010.09.20.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47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3.05.28 개정)
1. 무한책임사원(2010.03.31 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013.01.01 개정)
가. 삭제(2013.01.01)
나. 삭제(2013.01.01)
다. 삭제(2013.01.0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2013.01.01 제목개정) ]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2013.08.27 신설)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3.08.27. 항번개정)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
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
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 ]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3.31 제정)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3.31 제정)
1. 분할되는 법인(2010.03.31 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2010.03.31 제정)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2010.03.31 제정)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3.31 제정)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2010.03.31 제정)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2010.03.31 제정)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3.31 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2010.03.31. 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2조[정의]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5.12.15. 신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5.12.15 신설)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014.02.2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① 법 제2조[정의]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9.02.12 개정)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 제 목 | 임직원의 특수관계 | ||
|---|---|---|---|
| 분 류 | 양도소득세 | ||
| 질문일 | 2014-03-10 | 답변일 | 2014-03-12 |
|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비상장법인인 본사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0%, 직원 30%, 당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주주 40%로서 3명의 주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를 기존주주인대표이사와 외부주주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직원과 대표이사 또는 직원과 외부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요? |
[답 변] ① 법 제2조[정의(2015.12.15 신설) ]]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014.02.21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9.02.12 개정)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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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름 | 주황규 | |
| 상담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증법상 특수관계해당여부 | |
| 상담내용 |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상증법상 만약 매수인이 임직원이고, 양도인(매도인)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아닌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당사자간의 거래를 애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이 매수인이면 무조건 양도인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인지요? | |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답변내용 | 답변: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증법상 특수관계해당여부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배주주(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
| 답변일자 | 2020-09-07 | |
| 첨부파일 | ||
| * 본 답변은 고객님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3년(5년 2019.2.11.까지)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단순히 대표이사와 직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30%이상 출자하여 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또한,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
① 법 제2조[ 정의 ]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014.02.21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9.02.12 개정)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1.12.31 신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2011.12.31 신설)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2011.12.31 신설)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2011.12.31 신설)
[ 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회사임직원과 타인 및 대표자와 회사직원이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