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vs 영농조합법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0.12|조회수892 목록 댓글 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경영체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958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

 

https://blog.help-me.kr/2018/10/%EB%86%8D%EC%97%85%ED%9A%8C%EC%82%AC%EB%B2%95%EC%9D%B8-%EC%98%81%EB%86%8D%EC%A1%B0%ED%95%A9%EB%B2%95%EC%9D%B8-%EC%B0%A8%EC%9D%B4%EC%A0%90/

 

 

 

 

구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인성격・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⑧・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적용
사업범위・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 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등・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설립요건(출자)・ 발기인 : 농업인 1인 이상(주식회사)・ 비농업인 출자 : 자본금의 90% 이내(의결권 있음)・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비농업인 출자 : 준조합원 자격 출자(의결권 없음)
의결권・ 출자 지분 비례 : 1주 1표・ 조합원 : 1인 1표(원칙)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식량작물재배업 발생소득 : 비과세① 식량작물재배업 발생소득 : 비과세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租則 26①)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배제한다.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연 조합원당 1,200만원{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배당④ 법 제6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① 연도별 조합원당 1,200만원
② 5%원천징수(완납적분리과세),지방세없음.

 

4. 작물재배업 소득(소득세법 §12 2호 바목)
  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②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2014년까지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2015년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4. 작물재배업 소득(소득세법 §12 2호 바목)
  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②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2014년까지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2015년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2018.12.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2169호 ] 2014.01.01. 제1조 【시행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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