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의 거래건당 3만원초과의 지출거래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제외대상거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경조사비로 십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증빙구분에 수취제외대상중 (34)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에 입력하면 되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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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의 거래건당 3만원초과의 지출거래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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