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우데카 사기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작성자자유의지의 법칙|작성시간20.03.02|조회수1,514 목록 댓글 0

우데카 사기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20157월부터 손오공이 제기한 우데카 사기사건

형사고소의 건 과 민사고소의 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2020.2.2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상고기각)을 받았고

.형사 소송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우데카 사기사건>의 내용 간략히 요약해 드립니다.

 

1) 형사고소사건의 경과 및 결과


손오공 (신철수 )이 청주지검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2015.07.24)

혐의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2015. 12. 31).

 

손오공은 이것이 담당수사관의 수사조작 사건이라며

청주지검 항고 (2016.01.28)하였고 ,

상급청인 대전고검에서 항고기각 처분되었습니다(2016. 3. 17).

 

이에 손오공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을 하였고(2016.03.30),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

재정신청기각 처분 되었습니다. (2016. 9. 26)

이로써 해당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기 종결된 형사사건을 다시

횡령 항목으로 청주지검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

청주지검에서는 각하 처분을 내리며

형사고소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 8. 30)

 


여기까지가 지난 20183월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경과입니다.

 

 

2)민사고소사건의 경과 및 결과

 

다음으로, 형사고소건에서 완전히 패소한 후

손오공(신철수)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손해배상민사고소를 진행한 경과 및 결과입니다 .

 

민사고소 1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에 제기하였고(2018. 3. 20),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019. 4. 11).

 

이후 대구지방법원에 항소(2)하였고(2019. 4. 26),

대구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2019. 11. 20).

 

이에 손오공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3)를 하였고(2019. 12 월 초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2020. 2. 27).

이 결과로 민사고소건 또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은

(100 : 0 일방적인 판결 및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오공이 제기한 민사사건의 결과는

2019 4월 민사 판결문 (1)

2019 11월 항소 판결문 (2)

2020 2월 대법원 판결문 (3)에서

세 번 모두 기각처분의 결과가 나오며

손오공 측이 제기한 소송과 주장이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주장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및 항고,

재정신청의 건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민사 1, 항소 2, 상고3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2015년부터 손오공이 제기한 형사, 민사사건은 모두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