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데카 사기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2015년 7월부터 손오공이 제기한 “우데카 사기사건 ”은
형사고소의 건 과 민사고소의 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2020.2.2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상고기각)을 받았고
민.형사 소송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우데카 사기사건>의 내용 간략히 요약해 드립니다.
1) 형사고소사건의 경과 및 결과
손오공 (신철수 )이 청주지검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2015.07.24)은
‘혐의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2015. 12. 31).
손오공은 이것이 ‘담당수사관의 수사조작 ’ 사건이라며
청주지검에 항고 (2016.01.28)하였고 ,
상급청인 대전고검에서 “항고기각 처분” 되었습니다(2016. 3. 17).
이에 손오공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을 하였고(2016.03.30),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며
‘재정신청기각 ’ 처분 되었습니다. (2016. 9. 26)
이로써 해당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기 종결된 형사사건을 다시
“횡령 ” 항목으로 청주지검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
청주지검에서는 ‘각하 처분’을 내리며
형사고소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 8. 30)
여기까지가 지난 2018년 3월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경과입니다.
2)민사고소사건의 경과 및 결과
다음으로, 형사고소건에서 완전히 패소한 후
손오공(신철수)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손해배상민사고소를 진행한 경과 및 결과입니다 .
민사고소 1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에 제기하였고(2018. 3. 20),
“청구 기각 ” 판결을 받았습니다(2019. 4. 11).
이후 대구지방법원에 항소(2심)하였고(2019. 4. 26),
대구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2019. 11. 20).
이에 손오공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3심)를 하였고(2019. 12 월 초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020. 2. 27).
이 결과로 민사고소건 또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은
(100 : 0 일방적인 판결 및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오공이 제기한 민사사건의 결과는
2019 년 4월 민사 판결문 (1심)
2019 년 11월 항소 판결문 (2심)
2020 년 2월 대법원 판결문 (3심)에서
세 번 모두 ”기각처분“의 결과가 나오며
손오공 측이 제기한 소송과 주장이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주장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및 항고,
재정신청의 건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민사 1심, 항소 2심, 상고3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2015년부터 손오공이 제기한 형사, 민사사건은 모두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