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만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면 “아, 2026년에 뭐가 바뀌는지 딱 알겠다!” 싶은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인건비 비율표 확인하고 변경 예고된 고시 확인하겠습니다.
방문요양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예고 원문 위치(댓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512-0002005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gusrud8162@korea.kr
- 팩스: 044-202-3971
| 구분 | 인건비 지출 포함 장기요양요원 | 2025년 인건비 지출비율(%) | 2026년 인건비 지출비율(%)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5 | 62.6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1 | 65.2 |
| 주ㆍ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5 | 48.6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8 | 58.9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87.0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6 | 49.7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1 | 60.2 |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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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 월 한도액 & 방문요양 단가 인상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전 등급의 한도액이 모두 인상됩니다.
| 등급 | 2025년 | 2026년(예고안)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 인지지원 | 657,400원 | 676,320원 |
🔹 방문요양 기본 단가 인상
가-1~가-8 모든 구간이 인상됩니다.
예시)
· 60분 이상(가-2) : 24,580원 → 25,320원
· 90분 이상(가-3) : 33,120원 → 34,120원
· 120분 이상(가-4) : 42,160원 → 43,430원
· 180분 이상(가-6) : 55,350원 → 57,020원
👉 동일 시간 대비 기관 수입 증가
👉 기존 시간 구조(60/90/120/180분)와 한도 소진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
2️⃣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대폭 확대
기존에는 1·2등급 +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3,000원만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시간 구간별로 가산 적용됩니다.
🔹 변경 내용
· 60~120분 : 2,000원 가산 (가족요양 제외)
· 120~180분 : 4,000원 가산
· 180분 이상 : 6,000원 가산
단, 1일 최대 6,000원 한도
👉 180분을 완전히 채우지 않아도 가산이 붙는 구조로 개선
3️⃣ 방문목욕·방문간호 관련 중요한 변화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1·2등급에게 1회 60분 이상 제공 시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가산,
· 1일 최대 6,000원까지
· 가족 요양보호사 제공 시 가산 제외
👉 목욕 인력 운영 시 중증 대상 서비스의 수익성이 강화
🔹 방문간호 1·2등급 “첫 3회” 본인부담 면제 가능
·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 최대 3회까지 본인부담 면제 가능
👉 기관 입장에서는 간호 서비스 초기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
4️⃣ 통합재가서비스 + 가족요양 관련 주요 변경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 월 한도액 추가(최대 +10%)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월 한도액의 최대 10% 추가 사용 가능:
1. 같은 기관에서 통합재가로 월 한도액의 80% 이상 이용
2.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3. 방문간호 월 2회 이상(각 1일 1회 산정)
단,
· 같은 달에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가족휴가 단기보호 제외)를 이용하면 추가 한도 적용 불가
🔹 가족요양과 통합재가의 관계 정리
·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통합재가 방문요양으로 산정 불가
· 같은 달에 가족 방문요양 비용을 산정하면
→ 통합재가 월 한도 +10%도 불가
→ 주야간형 통합재가 가산(월 10만 원)도 불가
👉 가족요양 허용 범위 = 기관의 전략적 결정 요소로 중요해짐
5️⃣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편 (요건·금액 모두 변경)
방문요양기관 인건비 운영에 직접 영향이 있는 큰 변화입니다.
🔹 주요 요건
· 기관기호 동일 + 계속 근무(휴직·퇴사 없이)
·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 근무시간 충족
휴직 복귀, 기관기호 변경(합병 등), 육아휴직 등 특례 인정 기준도 확대됨.
🔹 대상 직종 및 금액 구조(대폭 인상)
월 120시간 이상 근무 기준,
1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5호.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신설)
| 계속 근무기간 | 지급액 |
| 12~36개월 | 50,000원 |
| 36~60개월 | 140,000원 |
| 60~84개월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80,000원 |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
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계속 근무기간 | 지급액 |
| 12~36개월 | 50,000원 |
| 36~60개월 | 110,000원 |
| 60~84개월 | 130,000원 |
| 84개월 이상 | 150,000원 |
👉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장기근속자 확보 전략 고려해야 함
🔹 공단 제출 의무 신설
· 매월 급여 청구 시
→ 전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을 공단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세부 제출 방식은 추후 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종일 방문요양 변경
🔹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 기존: 연 11일
· 변경: 연 12일
🔹 종일 방문요양(12시간) 수가 인상
· 기본 95,960원 → 98,860원
· 시작 시간 가산금 76,510원 → 78,820원
👉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일수 + 수가 변화 모두 체크 필수
7️⃣ 기타 방문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
· 지정된 52개 시군구 종사자 대상
· 1인당 월 최대 50,000원 지원
· 방문요양의 경우
*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 등
* 월 120시간/60시간 이상 근무 충족 시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기준 강화
시설·주야간·단기보호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체 제도 흐름이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 미가입 비율 10% 미만 → 97% 산정
· 10%~30% 미만 → 95% 산정
· 30% 이상 → 90% 산정
방문요양기관은 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 기준 보험 가입 유지 필수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산정 기준 정비
· 여러 급여유형을 함께 제공하는 수급자에게
· 일부 급여유형의 급여관리 업무 미수행 시
→ 그 미수행 급여 유형의 비용은 가산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됨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급여관리 기록의 누락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함
[출처] 2026년 방문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 고시 변경사항 (행정예고안 기준)12/8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 작성자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