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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2026년 방문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 고시 변경사항((행정예고안 기준)

작성자chang-12|작성시간26.06.11|조회수66 목록 댓글 0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만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면 “아, 2026년에 뭐가 바뀌는지 딱 알겠다!” 싶은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인건비 비율표 확인하고 변경 예고된 고시 확인하겠습니다.

방문요양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예고 원문 위치(댓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512-0002005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gusrud8162@korea.kr

- 팩스: 044-202-3971

구분인건비 지출 포함
장기요양요원
2025년
인건비 지출비율(%)
2026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62.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165.2
주ㆍ야간보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48.6
단기보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58.9
방문요양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87.0
방문목욕요양보호사49.649.7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160.2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null파일 다운로드


1️⃣ 재가 월 한도액 & 방문요양 단가 인상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전 등급의 한도액이 모두 인상됩니다.

등급2025년2026년(예고안)
1등급2,306,400원2,512,900원
2등급2,083,400원2,331,200원
3등급1,485,700원1,528,200원
4등급1,370,600원1,409,700원
5등급1,177,000원1,208,900원
인지지원657,400원676,320원

🔹 방문요양 기본 단가 인상

가-1~가-8 모든 구간이 인상됩니다.

예시)

· 60분 이상(가-2) : 24,580원 → 25,320원

· 90분 이상(가-3) : 33,120원 → 34,120원

· 120분 이상(가-4) : 42,160원 → 43,430원

· 180분 이상(가-6) : 55,350원 → 57,020원

👉 동일 시간 대비 기관 수입 증가

👉 기존 시간 구조(60/90/120/180분)와 한도 소진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


2️⃣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대폭 확대

기존에는 1·2등급 +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3,000원만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시간 구간별로 가산 적용됩니다.

🔹 변경 내용

· 60~120분 : 2,000원 가산 (가족요양 제외)

· 120~180분 : 4,000원 가산

· 180분 이상 : 6,000원 가산

단, 1일 최대 6,000원 한도

👉 180분을 완전히 채우지 않아도 가산이 붙는 구조로 개선


3️⃣ 방문목욕·방문간호 관련 중요한 변화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1·2등급에게 1회 60분 이상 제공 시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가산,

· 1일 최대 6,000원까지

· 가족 요양보호사 제공 시 가산 제외

👉 목욕 인력 운영 시 중증 대상 서비스의 수익성이 강화

🔹 방문간호 1·2등급 “첫 3회” 본인부담 면제 가능

·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본인부담 면제 가능

👉 기관 입장에서는 간호 서비스 초기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


4️⃣ 통합재가서비스 + 가족요양 관련 주요 변경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 월 한도액 추가(최대 +10%)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월 한도액의 최대 10% 추가 사용 가능:

1. 같은 기관에서 통합재가로 월 한도액의 80% 이상 이용

2.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3. 방문간호 월 2회 이상(각 1일 1회 산정)

단,

· 같은 달에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가족휴가 단기보호 제외)를 이용하면 추가 한도 적용 불가

🔹 가족요양과 통합재가의 관계 정리

·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통합재가 방문요양으로 산정 불가

· 같은 달에 가족 방문요양 비용을 산정하면

통합재가 월 한도 +10%도 불가

주야간형 통합재가 가산(월 10만 원)도 불가

👉 가족요양 허용 범위 = 기관의 전략적 결정 요소로 중요해짐


5️⃣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편 (요건·금액 모두 변경)

방문요양기관 인건비 운영에 직접 영향이 있는 큰 변화입니다.

🔹 주요 요건

· 기관기호 동일 + 계속 근무(휴직·퇴사 없이)

·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 근무시간 충족

휴직 복귀, 기관기호 변경(합병 등), 육아휴직 등 특례 인정 기준도 확대됨.

🔹 대상 직종 및 금액 구조(대폭 인상)

월 120시간 이상 근무 기준,

1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5호.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신설)

계속 근무기간지급액
12~36개월50,000원
36~60개월140,000원
60~84개월160,000원
84개월 이상180,000원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

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계속 근무기간지급액
12~36개월50,000원
36~60개월110,000원
60~84개월130,000원
84개월 이상150,000원

👉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장기근속자 확보 전략 고려해야 함

🔹 공단 제출 의무 신설

· 매월 급여 청구 시

→ 전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을 공단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세부 제출 방식은 추후 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종일 방문요양 변경

🔹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 기존: 연 11일

· 변경: 연 12일

🔹 종일 방문요양(12시간) 수가 인상

· 기본 95,960원 → 98,860원

· 시작 시간 가산금 76,510원 → 78,820원

👉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일수 + 수가 변화 모두 체크 필수


7️⃣ 기타 방문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

· 지정된 52개 시군구 종사자 대상

· 1인당 월 최대 50,000원 지원

· 방문요양의 경우

*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 등

* 월 120시간/60시간 이상 근무 충족 시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기준 강화

시설·주야간·단기보호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체 제도 흐름이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 미가입 비율 10% 미만 → 97% 산정

· 10%~30% 미만 → 95% 산정

· 30% 이상 → 90% 산정

방문요양기관은 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 기준 보험 가입 유지 필수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산정 기준 정비

· 여러 급여유형을 함께 제공하는 수급자에게

· 일부 급여유형의 급여관리 업무 미수행 시

그 미수행 급여 유형의 비용은 가산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됨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급여관리 기록의 누락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함


[출처] 2026년 방문요양기관이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 고시 변경사항 (행정예고안 기준)12/8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 작성자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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