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투
중세시대에 있어 결투의 의미란 매우 컷다. 그것은 자신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행해지는 일으로써, 도망치는 행위는 명예에 큰 피해를 주었다. 때문에 결투는 범죄자의 처벌에도 이용됬는데, 만일 승리하게되면 패자로하여금 사전에 약속된 것(고발을 취소한다거나)을 행하게 할수있다.
결투는 주로 마상에서 치뤄졌으며 무기는 다양했다.(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신분이나 범죄의 내용에 따라)
고발자나 피고발자 모두 결투 신청이 가능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도 결투 신청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결투에는 제한 이 없었고(할수만 있다면), 대리인을 내새울수도 있었는데, 만약 대리인이 질 경우 고발당한자가 받을 벌을 똑같이 적용하여 형벌을 받았다.
2.관통하기
불에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에 찔러넣고,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겨 관통 당하게 된다. 주로 중죄인이나 반역범, 정치범들에게 내려졌는데, 그때문인지 시체는 자연적으로 썩을때까지 그대로 방치해두는 관습이 있었다.
3.교수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처형에서 가장 흔한 방법 이다.
관중을 모으기 용이한 장소에서 집행되었고 역시 시체는 방치하였다.
4.장님 만들기
도둑질, 강간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 되었으며 당연히 하나또는 두개모두
뽑아 냈다.(또는 달군 쇠로 지져 실명하게하기도하였다.)
5.던전
죄수를 반 또는 완전히 벗겨 세조각의 빵과 세모금의 썩은물로 연명하도록 한 형벌.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수 없었으며, 중죄인들은 가슴위에 나무판자 또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야만 하였다.(우리나라의 칼과 같은것)
6.랙
죄인을 심문할때 만든 틀로 도르래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잡아 늘릴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주로 종교 재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7.벌금
대부분의 형벌은 벌금으로 대신할수있었는데, 이것은 중세 봉건사회의 모습을 찾아볼수있는 것이라고 할수있겠다.
벌금제도 때문에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죄를짓고도 당당하게 걸어나올수있었으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자들은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대들지못했습니다.(대들어봤자 개죽음이라고 생각했다.)
8. 사지 찢기
납치(강간), 반역, 살인 등의 중죄에 해당되는 처벌로 사형수의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다음 말을 채찍질 하여 달기게 함으로써 찢어 죽이는 형벌. (우리나라에도 능지처참이라는 비슷한 형벌이있었다.)
9. 순례
조금은 놀라운 일이지만 중세시대에 감금이라는 형벌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감금은 갇힌자를 먹여살려야 했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영지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추방시켜 버리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이 벌은 받은 자는 특정기간동안 성소에서 성소로 가야만 하였다... 만약 죄가 무거울 경우 평생 죽을때까지 순례만 해야 했다.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성인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 어떠한 성소에서 죄인이 용서받은 숫자로 성소나 교회의 명성이 좌우 되기도 했으므로 비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고한다.
10아웃러리
판결을 받기전에 도주한 피고인에게 붙여진 형벌로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었으며 이들을 죽이는 자는 상금을 주었으며, 이들은 마치 사냥당하듯이 죽일수 있었으므로 누구든 이들을 죽을수 있었다. (정의에 넘치는 자가 구원해주는 소설에서와 달리 이형벌에서 살아나는 자는 거의없었다.)
11.인두로 지지기
불에 달군 철을 피부에 직접 지지는 방법으로 인두위 무늬로 죄인의
범죄를 표시하는 역활을 하는 국가도 있었다.(이 표시가 몸에 남은 자는 평생 고개를 들고다닐수없었으며 조금이라도 불건전한 행동을 할경우에는 다시 경비대에게 끌려갔다.)
12.챠꼬
유명한 방법으로 족쇠달린 칼(枷)로 중앙에는 머리를 위한 큰 구멍과 양쪽끝에는 족쇄인 작은 구멍이 두개가 있는 형태로 죄인의 머리와 손을 구멍에 집어 넣고 잠구어 죄수르 웁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필러리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롭힘,학대와 놀림을 받았습니다.(돌을던지거나 하는)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었고 특히 행실이 나쁜경우 많이 적용된 형벌이다.
13.필러리
단순히 가축을 기둥을 묶는 다는 뜻과 수갑과 쇠목걸이로 사람을 기둥에
묶는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간통, 위증, 공공장소에서의 술주정, 배우자 학대 등의 여러가지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죄인은 챠꼬와 마찬가지로 괴롭힘,학대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죄인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강간에 노출되었다.
14.참수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진 처형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머리를 받침대나 돌덩이 위에 두고 도끼로 내리쳐 잘라내었다.
다른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듯이 무릎을 꿇게하고 집행가자 목을 떨구는 방법인데,어떤 나라는 사형집행시 칼휘두르는 횟수 제한이 있어서, 이 횟수를 념겨서도 사형수가 살아 있다면 풀어주었다.
대부분의 죄수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 가야 했으며 잘린 머리는 창에 꼿아 일정시간동안 공개 되었다.
15.파문
그 유명한 교회의 형벌으로 파문당한자는 미사,축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결혼도 불가능 하였다.심지어 임종 직전의 마지막 참회나 고해성사를 치룰수 없었으므로 종교인에게 최악의 형벌이 되었다.
16.화형
이단자나 마법을 행하는자를 처벌할때 사용된 것으로 유명 한 것으로 중세시대에 마녀를 처형한 방법으로 유명하다.(화형보다는 교수형이 애용되었는데, 문학에서는 일종의 극을 주기위하여 화형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외에도 화형은 반역자나 여러가지 중죄인에게 이용된 형벌이기도하다.
17.유배
판사나 영지의 주인이 죄인의 죄와 상관없이 처리가 곤란할때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으로, 순례와 같이 비용이 들지않아 인기를 끌었다.
추방은 귀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물론 하층민에게도 적용 되었긴하지만)유형의 기간은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18.4등분 하기
죄수를 네 토막 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 왔을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여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중세시대에 있어 결투의 의미란 매우 컷다. 그것은 자신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행해지는 일으로써, 도망치는 행위는 명예에 큰 피해를 주었다. 때문에 결투는 범죄자의 처벌에도 이용됬는데, 만일 승리하게되면 패자로하여금 사전에 약속된 것(고발을 취소한다거나)을 행하게 할수있다.
결투는 주로 마상에서 치뤄졌으며 무기는 다양했다.(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신분이나 범죄의 내용에 따라)
고발자나 피고발자 모두 결투 신청이 가능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도 결투 신청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결투에는 제한 이 없었고(할수만 있다면), 대리인을 내새울수도 있었는데, 만약 대리인이 질 경우 고발당한자가 받을 벌을 똑같이 적용하여 형벌을 받았다.
2.관통하기
불에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에 찔러넣고,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겨 관통 당하게 된다. 주로 중죄인이나 반역범, 정치범들에게 내려졌는데, 그때문인지 시체는 자연적으로 썩을때까지 그대로 방치해두는 관습이 있었다.
3.교수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처형에서 가장 흔한 방법 이다.
관중을 모으기 용이한 장소에서 집행되었고 역시 시체는 방치하였다.
4.장님 만들기
도둑질, 강간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 되었으며 당연히 하나또는 두개모두
뽑아 냈다.(또는 달군 쇠로 지져 실명하게하기도하였다.)
5.던전
죄수를 반 또는 완전히 벗겨 세조각의 빵과 세모금의 썩은물로 연명하도록 한 형벌.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수 없었으며, 중죄인들은 가슴위에 나무판자 또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야만 하였다.(우리나라의 칼과 같은것)
6.랙
죄인을 심문할때 만든 틀로 도르래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잡아 늘릴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주로 종교 재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7.벌금
대부분의 형벌은 벌금으로 대신할수있었는데, 이것은 중세 봉건사회의 모습을 찾아볼수있는 것이라고 할수있겠다.
벌금제도 때문에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죄를짓고도 당당하게 걸어나올수있었으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자들은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대들지못했습니다.(대들어봤자 개죽음이라고 생각했다.)
8. 사지 찢기
납치(강간), 반역, 살인 등의 중죄에 해당되는 처벌로 사형수의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다음 말을 채찍질 하여 달기게 함으로써 찢어 죽이는 형벌. (우리나라에도 능지처참이라는 비슷한 형벌이있었다.)
9. 순례
조금은 놀라운 일이지만 중세시대에 감금이라는 형벌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감금은 갇힌자를 먹여살려야 했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영지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추방시켜 버리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이 벌은 받은 자는 특정기간동안 성소에서 성소로 가야만 하였다... 만약 죄가 무거울 경우 평생 죽을때까지 순례만 해야 했다.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성인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 어떠한 성소에서 죄인이 용서받은 숫자로 성소나 교회의 명성이 좌우 되기도 했으므로 비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고한다.
10아웃러리
판결을 받기전에 도주한 피고인에게 붙여진 형벌로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었으며 이들을 죽이는 자는 상금을 주었으며, 이들은 마치 사냥당하듯이 죽일수 있었으므로 누구든 이들을 죽을수 있었다. (정의에 넘치는 자가 구원해주는 소설에서와 달리 이형벌에서 살아나는 자는 거의없었다.)
11.인두로 지지기
불에 달군 철을 피부에 직접 지지는 방법으로 인두위 무늬로 죄인의
범죄를 표시하는 역활을 하는 국가도 있었다.(이 표시가 몸에 남은 자는 평생 고개를 들고다닐수없었으며 조금이라도 불건전한 행동을 할경우에는 다시 경비대에게 끌려갔다.)
12.챠꼬
유명한 방법으로 족쇠달린 칼(枷)로 중앙에는 머리를 위한 큰 구멍과 양쪽끝에는 족쇄인 작은 구멍이 두개가 있는 형태로 죄인의 머리와 손을 구멍에 집어 넣고 잠구어 죄수르 웁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필러리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롭힘,학대와 놀림을 받았습니다.(돌을던지거나 하는)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었고 특히 행실이 나쁜경우 많이 적용된 형벌이다.
13.필러리
단순히 가축을 기둥을 묶는 다는 뜻과 수갑과 쇠목걸이로 사람을 기둥에
묶는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간통, 위증, 공공장소에서의 술주정, 배우자 학대 등의 여러가지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죄인은 챠꼬와 마찬가지로 괴롭힘,학대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죄인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강간에 노출되었다.
14.참수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진 처형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머리를 받침대나 돌덩이 위에 두고 도끼로 내리쳐 잘라내었다.
다른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듯이 무릎을 꿇게하고 집행가자 목을 떨구는 방법인데,어떤 나라는 사형집행시 칼휘두르는 횟수 제한이 있어서, 이 횟수를 념겨서도 사형수가 살아 있다면 풀어주었다.
대부분의 죄수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 가야 했으며 잘린 머리는 창에 꼿아 일정시간동안 공개 되었다.
15.파문
그 유명한 교회의 형벌으로 파문당한자는 미사,축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결혼도 불가능 하였다.심지어 임종 직전의 마지막 참회나 고해성사를 치룰수 없었으므로 종교인에게 최악의 형벌이 되었다.
16.화형
이단자나 마법을 행하는자를 처벌할때 사용된 것으로 유명 한 것으로 중세시대에 마녀를 처형한 방법으로 유명하다.(화형보다는 교수형이 애용되었는데, 문학에서는 일종의 극을 주기위하여 화형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외에도 화형은 반역자나 여러가지 중죄인에게 이용된 형벌이기도하다.
17.유배
판사나 영지의 주인이 죄인의 죄와 상관없이 처리가 곤란할때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으로, 순례와 같이 비용이 들지않아 인기를 끌었다.
추방은 귀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물론 하층민에게도 적용 되었긴하지만)유형의 기간은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18.4등분 하기
죄수를 네 토막 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 왔을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여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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