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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협회) 설립인가 취소 및 이사 책임에 관한 법령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1.06.02|조회수547 목록 댓글 0

 

(작성 중)

 

 




            법인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책임에 관한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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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협회 정관]


제1조(목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도모하며. 상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의 보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송사업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개별만이 아닌 화물운송사업 전반에 걸친)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숭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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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별협회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취소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협회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각 시도개별협회 전 이사장과 전 부이사장들은 

 

1.  1991년 교통부의 불법지시에 따라 16개 시도가 T/E보충이라는 이름으로 지입회사에 대하여 불법특혜증차처분한 것을 묵인 협조하였으며

 

2. 위 불법증차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91누9107)한 전국개별협회 관리부장 김홍준을 지입업체의 조종에 따라 해고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판결을 받았으며(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3.  1994년 화물공제조합이 전국 2만여 협회원(개별사업자)에게 200억 원(현재 가치 :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에 가까운 불법추가분담금을 부과한 것을 소송 등으로 막아낸 김홍준의 보험대리점을 폐쇄하라고 대한화재에 공문을 보내 압박하였으며,

 

4. 1992년 지입업체들이 운영하는 화물공제조합의 로비에 넘어간 교통부와 보험감독원이 일반 보헙사를 압박하여 화물공제조합과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을 체결케 하여 공제조합이 개별사업자에게 부관한 불법추가분담금을 납부하였다는 확인서가 없으면 개별사업자의 일반손보사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개별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무보험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사회안전망인 보험과 공제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포기한 중대한 불법행위였으나, 개별협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 하지 않고, 회원들의 불이익과 착취를 외면하였음

 

5. 교통부와 보험감독원, 일반 손보사, 공제조합, 개별협회가 공모하여 개별사업자들이 위와 같이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 김홍준과 석균찬이 보험대리점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보험가입문제를 해결하고, 불법공제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광주전남 회원들과 연대하여 제기한 소송을 승소하였으나(대법원 93다17959), 서울개별협회는 대한화재에게 김홍준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라는 협박을 하였으며, 끝내 상무이사 김홍준을 해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개별협회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94가합48709)

 

6.  1985년부터 교통부가 지입업체의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인상을 돕기 위하여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지입차량의 비교우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개별차량에 대한 5톤 미만 톤급제한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처분이라는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다 못한 관리부장 김홍준이 사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대법원 91누9107, 92누4222) 다음에도 국토부와 16개시도는 지입업체를 위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묵살하였다. 협회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교통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톤급제한을 취소하도록 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여 35년이 경과하도록 협회원의 불이익을 외면하였으며

 

7. 화물주선업은 화물법 규정상 면허업인 공익사업으로 멋대로 운임의 40%까지 주선수수료를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개별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시도 개별협회 이사장 다수가 주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서업자들이다. 

 

8. 법령 상 주선 수수료가 최고 운임의 10%였던 것을 상한선을 폐지하는 입법을 할 때 주선업자를 위하여 이를 외면하였으며

 

9. TRS 및 스마트폰 배차 시스템이 도입될 당시 협회가 관련 법령 및 협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을 위하여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으나, 주선업자를 위하여 묵살하였으며,

 

10. 1989년 김홍준, 석균찬 등이 주도하여 헌법상 [평등권침해]를 들어 박관용 국회의원, 이상수 국회의원, 유수호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교통부를 압박하여 5톤 이상 25톤 트레일러까지 개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화물연대가 지입회사를 위하여 2004. 1. 20. 이전 지입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이 가능토록 한다는 입법 시 이를 알고서도 외면하여 현재까지 지입제 회사가 존재하도록 해주었으며

 

11.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토부 고시 2018-444(2018. 7. 17)에 의한 T/E보충이라는 이름으로 지입회사에게 불법증차를 하는데 공모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보다 2017년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였으므로 화물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증차요인이 없었으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91누9107, 92누4222)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증차를 할 수 없었으나, 개별연합회 회장 권칠진이 국토부 회의에서 찬성해 주었으며, 이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다.

 


※ 서울개별협회 당시 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 부이사장 배홍채는 불법증차 사실을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협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다. 이는 민법 제97조 제4호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도 해당된다(아래 첨부한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참조).

 

- 개별협회가 불법증차에 찬성 및 공모해 준 결과 총 8만여 대가 불법증차 되어 지입업차에 약 8조원의 불로소득을 주고,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개별사업자를 비롯한 40만 화물노동자들이 입고 있다.

 

- 1973년 대검찰청은 [검찰 제2집]에서 교통안전과, 공정경쟁을 위하여 지입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으며,

 

-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는 화물지입제가 대형살상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를 쳑결하여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 2018년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은 화물지입제는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야만적인 제도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따라서 공공복리증진 의무가 있는 협회와 국토부가 공모하여 안전관리 의지가 전혀 없는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를 처분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의 증거 1 : 2019. 5. 15. 김현미 국토부장관 담화문 -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운전자의 복지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의 증거  2 : 2022. 10. 12.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인터뷰 - 우리나라 사업용화물차량 사망사고가 유럽의 5배에 달한다. 정부는 회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를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협회 역대 임원들의 직무유기는 절반도 열거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차후로 미룬다

 

[결론]

 

역대 각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과 부이사장, 그리고 연합회장들은 위와 같은 불법증차공모 내지 묵인 외에도 법령과 정관이 규정한 목적사업인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예산을 단 돈 1원도 배정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없다.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예산 집행내역을 보라는 말이 있음 - 서울개별협회가 30년 동안 450억원에 가까운 회비를 받아 목적사업 추진예산에 배정한 것이 있으며 대답해 보라)

 

특히 서울협회 역대 임원들의 경우 서울 제2롯데월드 건너편에 있는 교통회관 지분권을 지입회사를 위하여 현재까지 35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협회와 협회원에게 끼치고 있으므로 설립인가권자인 서울시장은 통일부가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연대]를 설립인가취소한 것처럼 서울개별협회의 설립인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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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게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증거 : 국토부와 개별협회가 카페지기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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