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화물법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수재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 취득당시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2.12 선고 86노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공동하여 다같이 거주지 마을 이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마을들이 땜건설 때문에 수몰될 예정인 3개마을 주민 160세대를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을 건축하는 데 제반사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몰주민의 주택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현재 동 조합의 조합장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은 위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부지의 선정, 주택조합의 구성, 이주대책협의등 위 수재민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건축업자인 공소외 인 외 2인으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조합원 이주주택 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심판시사실과 같이 도합 금 16,00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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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배임수재)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406, 판결]
【판시사항】
배임수재금원의 반환과 추징
【판결요지】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70.4.14 선고 69도24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28 선고 82고군형항제307 판결(1983.1.7 관할관 확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들 명의로 주택은행 광주지점에 개설한 주택부금 구좌에 각 금 2,500,000원씩을 불입한 공소외 이충식으로부터 그 불입영수증을 제공받아 위 가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위 액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4,4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3,500,000원을 각 추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설사 추후에 위 해당액수가 제공자인 위 이충식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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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공2017하, 222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0838 판결 / [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 3494, 2017노5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위반 부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