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명예 이전에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ㅡ성실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18.12.22|조회수2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소수의견] 공직자에게 '명예'란..사법농단 드러낸 '이탄희' 판사[뉴스데스크] ◀ 앵커 ▶ 조직 내의 부당한 지시,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이에 맞선 젊은 공직자들이 유난히 올해 돋보였습니다. 2018년도 이제 채 열흘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소수의견 코너에서 연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주인공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해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입니다. 용기를news.v.daum.net 양승태 대법원이야말로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나 마찬가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