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서울개별협회

전남개별협회 공영차고지 완공예정 - 대구.서울개별협회 등 임원들의 직무유기 및 배임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3.10|조회수89 목록 댓글 0

[전남개별협회]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43조 제1항,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라 
- 총 110억 원(전라남도 80억 원, 영광군 30억 원)을 재정지원받아 전남개별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 정관 제5조 제6항, 제11항 규정 목적사업인 협회원의 공동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개별협회]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43조 제1항,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 규정을 32년 동안 위반하고 있음  

- 28년 전인 1995년 상무이사 김홍준이 서울시에 대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건의
-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사용허가 신청 관련 근거자료를 조사.수집 완료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건의하자 상무이사를 해임하였음


공동사업장에 다수 협회원들이 모여 협회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면
임원들이 수당 등을 착복하는 등 무능과 직무태만이 드러날까 봐 상무이사를 해임하여 공동사업장 조성을 회피한 것임

(상무이사가 협회 기밀문서를 빼돌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협회의 문서 중 기밀문서가 존재할 수 없으며, 협회의 문서를 협회원에게 등사해 준 것은 일상업무처리였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판결을 하였음 - 95가합48709)
 



개별화물공동사업장 내지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은 누가 보아도 

 
전국 17개 개별협회 중 회원 수와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개별협회가 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적은 전남개별협회가 성공시킨 일을 
서울개별협회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

 

전라남도와 영광군에서 능동적으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전남개별협회 임원들과 협회원들의 간곡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함

 



[전남개별협회의 공동사업장 조성 사례는]

서울개별협회 임원들이 매달 총액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모두 개인 착복했다는 증거이다

화물차공영차고지(공동사업장) 설치 건의 등 협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만나 차 한 잔, 밥 한 끼 사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설사, 서울시 공무원에게 밥 한 끼를 삿다면  
그 것은 사용증거도 없이 매년 5억여 원에 달하는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개인 착복한 예결산보고서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 목적이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2014다223025) 및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가8) 참조 

 

충남개별협회 이사장 직과 전국연합회장 직을 겸하고 있는 안철진은 이날 전남개별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나머지 시도 협회도 전남개별협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독려는 아니하고

남의 동네 일처럼 치하만 하였음


참으로 철면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