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글은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음)
[도로 위 전선, 돌출간판 등 파손 사고 책임 전가에 관하여]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적재물을 운반하다가
-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낮게 설치된 전선 등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전선 설치 및 관리자인 한전은 자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 보험사 직원은 가입자를 위하여 책임소재를 따져 주지 않고 쉽게 사건처리 하려는 경향이 있음
[대응방법에 관하여]
1.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보는 한 다음
2. 적재물의 제원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험사에 제공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음
[적재물이 규격제품이 아닌 경우 높이를 증명하는 방법 - 사진 촬영]
1. 사고 현장에서 적재물 전체의 높이를 계측하는 사진 촬영
2. 먼저 전체의 높이를 촬영하고 줄자의 눈금이 잘 보이도록 구간을 나누어 촬영
3. 화주에거 화물높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허가받지 않은 돌출간판 등의 파손 책임도 설치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책임 있음 |
[도움이 필요하시면 : 010-4704-6262]
[아래 대응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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