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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한전 및 보험사 - 도로 위 전선 절단 책임 전가 대응 방법]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4.22|조회수61 목록 댓글 2

(아래 게시글은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음)


[도로 위 전선, 돌출간판 등 파손 사고 책임 전가에 관하여]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적재물을 운반하다가

-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낮게 설치된 전선 등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전선 설치 및 관리자인 한전은 자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 보험사 직원은 가입자를 위하여 책임소재를 따져 주지 않고 쉽게 사건처리 하려는 경향이 있음
 
[대응방법에 관하여]
 
1.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보는 한 다음

2. 적재물의 제원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험사에 제공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음
 
[적재물이 규격제품이 아닌 경우 높이를 증명하는 방법 - 사진 촬영]
 
1. 사고 현장에서 적재물 전체의 높이를 계측하는 사진 촬영

2. 먼저 전체의 높이를 촬영하고 줄자의 눈금이 잘 보이도록 구간을 나누어 촬영

3. 화주에거 화물높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허가받지 않은 돌출간판 등의 파손 책임도 
설치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책임 있음

 
 
[도움이 필요하시면 :  010-4704-6262]


 
[아래 대응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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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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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휘 | 작성시간 24.04.22 변호사님 보다더
    현명하신 처신입니다
    누가감히 우리카페지기 사장님의 심기를불편하게 하셔 ~
    사장님땜에 표현은없어도
    무궁무진한 힘을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고에 큰 박수를 보넵니다👍
  • 작성자녹색좋아 | 작성시간 24.04.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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