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가리고 복사하여 행사할 경우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5.06|조회수4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가리거나 삭제하여 행사(법원 판결에 따른 문서공개)하였다면 아래 판례가 지적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