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연합회 임원들의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행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운임의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류정책기본법, 그리고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의무가 있는 협회와 연합회가 재정을 임원들의 수당과 판공비 등에 우선 충당해 버리고
공익실현과 회원들의 공동의 복리를 위한 기본료 및 대기로 입법노력을 외면하고 있음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 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 물가상승율에 따른 운임인상을 하려먼 그 기준 값이 되는 공인(승인)된 기본 운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버스나 택시처럼 화물운임도 기본료 제도를 입법화 하지 않으면 물류정책기본법은 엄청 웃기는 절름발이 법률이 된다. 입법목적을 실현을 위해서 기본료 제도 도입은 당연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들은 버스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화물운송사업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협회 임원들이 단 한 번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5톤 차량 운임이 3만 원에 배차되고 있다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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