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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국가인권위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5.24|조회수39 목록 댓글 0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

 

- 명분은 형사.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검수완박'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 자신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인 고발을 못하게 하려고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위선적인 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음

 

개정입법 발의가 있었는데도 국회는 처리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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