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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회의록 전체 검토 - 회원 동료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6.12|조회수65 목록 댓글 0

법원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51)을 받아 
 
협회 회의록 113건 1413쪽을
5개월에 걸쳐 5회 정독 하여 정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소송 또는 고소 등 사건에서 쌍방의 증거 없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칭얼거림에 불과함
 
서울개별협회 113건 1413쪽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임원 및 지부장들이 업무상배임 및 해임사유 등에 관하여
완벽하게 자백하는 내용이 19건이 기록되어 있었음  
 
 그 가운데 7건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협회 임원 배임혐의 등에 관한보고

2024. 06. 12.



2014. 08. 12.부터 2023. 11. 28.까지 작성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113(1413)에 기록된
이사장, 임원, 감사, 지부장, 대의원들의 업무상배임 등 총 19


1. 법원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51) 이행 거부(전체 회의 자료 미교부, 2015. 11. 19. 총회 회의록 미       교부, 2018. 06. 15. 회의록 66 삭제하고 교부)
2. 직무유기(회의록29건 서명 없음, 민법 제76조 및 정관 제21조 제33조 위반)
3. 총체적 협회 업무방해(32년 간 비등기 이사 이사회 참석 및 수당 지급 등 결의 정관 제22 , 30, 28       조 위반, 이사회 불성립, 이사회와 총회 결의 불성립)
4. 교통회관 지분(100억 원 상당) 찾기 포기 및 근거 자료 고의 폐기(배임)
5. 임원 수당 등을 우선하여 예산편성(목적사업 추진 예산 0)
6. 중요사항 보고 은폐(서울시 [협의체] 참석 요구 불응 - 화물차량 공급과잉)
7. 임원 등 수당 및 기밀비 년 평균 5, 32160억 지급- 금천경찰서 배임 기소의견 송치)
8. 이사장 민영일이 부동산 임의 매각사실 은폐 - 민영일 비호(정관 제32조 위반)
9. 고의 탈세(이사장이 총회에서 걸려 봐야 5 년 치만 내면 된다. 계속 탈세하자)
10. 소송비용 임의지출 및 부가세 착복(이사장 조영배 개인 소유 업체명의로 부가세 650만원 환급 받아 착복)
11. 대의원 선거 당선을 미끼로 300만 원 사취(부이사장 양택승, 전무, 지부장 양승표)
12. 배임행위 등 중단을 촉구한 대의원 박일용 만장일치 해임(해임무효 확정판결)
13.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무 위반(정관 변경 결의 2-서울시에 변경인가신청 포기)
14. 목적사업 추진 시스템 붕괴 및 인적 자원 궤멸(기획부 폐지 및 직원 해고 총회 결의)
15. 기획부 폐지 결의() 총회 당일 기타 안건 상정 처리(업무방해, 정관 제15조 위반 - 결의 불성립)
16. 배임행위 시효완성에 따른 협회 채권보전 및 환수조치 촉구 5년 넘게 묵살(연대책임)
17. 전 이사장 민영일 복지회 기금 배임(형사처벌)
18. 민영일에 이어 이사장 양택승 복지기금 계속 배임(이사, 지부장, 직원 등 휴가비 지급)
19. 18개항을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정관 위반), 서울시에 보고 회피
       (민법 제97조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등사가처분 결정(2023카합51)에 따라

 

협회로부터 받은 2014. 08. 12.부터 2023. 11. 28.까지 작성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113건에 기록된 .현직 임원, 감사, 대의원, 지부장들이(이하 임원 등이라 함) 공모.실행한 배임행위 및 정관 위반행위19에 달함,

19건 중 우선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울개별협회 회원에게 보고드림

 



1. 총체적 업무방해(비등기 이사 이사회 참석 - 이사회 불성립,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불성립)
2. 업무상 배임(수당 및 기밀비 등 년 평균 5억 지급-금천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3. 고의 탈세(금천세무서 탈세 조사 중)
4. 소송비용 임의지출 및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착복(임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송, 배임)
5. 법령과 정관 준수 및 배임행위 중단을 촉구한 박일용 부이사장 만장일치 해임
    (해임무효 확정판결)
6. 임원 등의 수당, 기밀비 착복을 위한 기획부 폐지(협회 기능 상실)
7. 복지회 기금 배임(임직원 휴가비로 지출)


 

1. 총체적 업무방해 등에 관하여

 

[정관 규정을 어기고 대리인이 참석한 이사회 결의를 문교부당국의 인가를 받아 집행하였을 경우에도 그 의결은 부존재 및 무효를 면할 수 없으며, 그 결의에 찬성 및 집행한 자에게도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권(訴權)이 있다(대법원 761747)]

 

[이사 정원 외 비등기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 이사회 불성립, 의결 불성립]

- 이사회 회의록과 협회 임원 및 대의원 현황 표를 보면 1992년 협회 설립 이후 계속 이사회에 비등기 이사 2인 내지 3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 발의, 의안 심의 및 토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기록하고 있음(참고자료 1 : 협회 임원 및 대의원 현황)


- 모든 이사회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비등기 이사들이 참석하므로 서 이사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사회는 불성립이며, 의결도 불성립
(화물법 48, 민법 49, 57, 58, 65, 정관 9, 22, 23, 26, 30조 위반 : 협회 업무방해)


- 비등기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발의,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총회안건 역시 안건으로 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총회 의결도 불성립


- 전체 임원과 대의원들이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아래 6건의 회의록 참조)


 

. 2015. 02. 26. 임시대의원 총회 회의록(첨부 1-1 : 2, 3)

 

- 의장 조영배 : 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

 

- 부이사장 양택승(부연설명) :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사는 10인 이내로 선출해야 함

 

- 일동 찬성 : 이사 10인 선출

 

. 2015. 12. 01. 6회 이사회 회의록(첨부 1-2 : 1)

 

- 의장 조영배 : 2015. 11. 19.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한전, 이재학 씨의 이사회 참석을 환영해 주십시오.

 

한전, 이재학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2015. 11. 19. 총회 의사록은 존재하지 않음, 이사장 조영배가 임의로 자신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소송 취하 대가한전과 이재학을 비등기 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보임


 

. 2018. 03. 08. 2018년 제3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1-3 : 15)

 

- 이사 윤재철 : 만약에 이사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등기 안한 이사는 책임이 없고, 등기 이사만 책임이 있다. 불공평하다. (비등기이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직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아예 이사 13인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

 

- 의장 조영배 : 잘 지적해 줬다. 정관을 개정하겠다.

 

. 2019. 01. 09.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1-4 : 8)

 

(이사장 1, 부이사장 2인 선출한 다음)

 

- 의장 양택승 : 정관에 이사는 의장단 3인 포함 10인 이내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이사는 7인만 선출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일동 찬성 : 동의하고 나머지 이사 7인 선출

 

. 2020. 02. 26.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1-5 : 2, 8)

 

- 대의원 서진석 : 임원이 이사만 임원입니까

 

- 사회자(부장 최재순) : (상근 최상급자) 임원 중 등기 임원이 있고, 등기 외 임원이 있습니다. 등기에 안 들어간 임원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 의장 양택승 : (등기이사 10인 중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김준석, 배홍채, 이계학 등 3인을 비등기이사로 선출

 

. 2023. 01. 12.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1-6 : 3쪽부터 제10)

 

- 의장 양택승 : 정관에 이사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0대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2인 선임하고, 10대 이사 10인을 선출하자

 

- 일동 찬성 : 이사 10인 선임결의(이사장 1인 포함 이사 13)

 


[
이사 13인 중]



10인만 등기, 비등기 이사 3(김덕수, 김명수, 김준석)이 예전처럼 계속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에게 매월 기밀비 60만 원(4년 동안 28,800,000)을 지급하는 2024년 예산안 의결
(참고자료 2 : 등기부 등본 참조)


 

2. 업무상배임

 

(수당 등 년 평균 5, 32년 동안 약 160억 지급 - 금천경찰서 수당 부분 기소의견 송치)

 

. 수당 지급(수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 범행하고 있다는 증거(회의록)

 

1) 2017. 12. 20. 10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2-1 : 8, 9)

 

- 박일용 : 의장단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업무추진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시라 세분 다(이사장, 부이사장 2), 수당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나가 ... 어디다 사용하는지?

 

2) 2017. 12. 22. 임시대의원 총회 의사록(첨부 2-2 : 2, 3)

 

- 대의원 이재학 : 예산 15억을 잡았는데 급여, 수당, 여비에 다 짜여 있다.

(협회원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

 

3) 2018. 10. 02. 12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2-3 : 14. 19)

 

- 윤재철 : 기관운영판공비 카드를 7개를 썼어요(전무 도성주의 기밀비 사용 관련). ... 공금유용죄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봉천동, 사당동에서만 썼어요(도성주의 거주지 근처).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먹었어요. 한 시간짜리로,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이거 뿌리를 안 뽑으면 또 그럽니다.

 

- 의장 양택승 : 박종대 전 대의원을 사표 받으면서 월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야, 조영배 전 이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난 최부장만 믿고 일처리를 다 했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닌 거 같다. 최부장한테 물어봤어요? 결재 하고 돈을 주는 거냐? 아니면 먼저 돈을 빼가고 후 결재 하는 거냐고

 

- 사회자(최부장) : 그 당시 후 결재가 많았습니다.

 

- 이재학 : 최부장도 문제가 많은 게 어떻게 결재도 안 받고 돈을 지출합니까?

 

- 사회자 : 결재는 수령증을 쓰고 가져갔잖아요. 돈이 의장단 활동비입니다. ... 활동비 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안줘요? 그렇잖아요.

 

- 의장 양택승 : 자문을 받아보니 고소장은 감사들이 쓰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감사님들이 힘들다고 하시면 이사님 중에 두 분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전무가 수령증만 쓰고 기밀비 등을 수령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이사장 양택승이 자문을 받아 보니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수령증만 제시하고 기밀비 등을 사용한 행위가 고소대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감사나 이사들이 고소하자고 발언해 놓고 실제로 전무를 고소하지는 않았음


이사장 등이 전무를 고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직 위로금까지 지급하여 퇴직처리 한 것은
임원과 감사들은 자신들도 수당 및 기밀비 등을 수령증을 써주거나 개인계좌로 정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전무를 고소할 경우 전무가 자신들의 범행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무가 부정 사용한 기밀비 등을 환수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퇴직 위로금까지 지급하여 협회에 2중으로 손해를 가하였음


 

4) 2020. 02. 26.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2-4 : 2)

[정관]


28(임원의 처우)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목적사업 추진에 기여하였을 때를 이르는 것임


43(지부장의 처우)
지부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는 협회 재정을 목적사업 추진 예산에 우선 배정하고 난 다음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부장이 목적사업 추진에 기여할 경우를 이르는 것임


 

[2호 의안 : 정관 개정 건]

 

- 의장 양택승 : (개정안 상정이유 설명) 현행 정관이 지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당과 함께 활동비도 (일상적으로)지급해 왔다. 현실에 맞게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자

 

- 일동 : 찬성, 개정() 의결 선포

(1차로 수당 관련 정관 변경 결의 : 서울시에 정관 변경 인가신청 아니함)

 

목적사업 추진을 하지 않으면서 임원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관을 위반한 배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정관 변경을 획책한 것임


 

5) 2023. 02. 27. 31기 정기총회 의사록(첨부 2-5 : 8쪽부터 제18)

 

[2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상정]

 

(이사회에서 상정한 정관 제133015으로 개정하고, 28수당 및 여비수당 및 활동비로 개정하고, 42임명임면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 의장 양택승(28조 및 43조 개정안 상정 이유 설명) : 1대부터 제10대까지 임원 명단 뽑아 봤다. 전 현직 임원, 지부장, 대의원들이 다 해당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인 걸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놨지,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법으로 가더라도...

 

- 조용섭 : 아까 누가 내 귀에 살짝 그러더만요. 이거 말이야 악법이라고... 이거 ...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택승 : ... 지금 내가 입장이 난처하다고 그러잖아요.

 

- 김준석(비등기 이사) : 난처한 게 아니라 하셔야죠.

 

- 심의 끝에 13조 개정안 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 결의

(박일용, 정삼채 반대 의견)

 

(2차로 수당 관련 정관 변경 결의 : 서울시에 정관 변경 인가신청 아니함)

 



수당 등의 지급(수령)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정관 변경인가 가능성이 없다는 알고 변경인가 신청을 아니 하고 있음, 정관 제10조 제1(결의사항의 준수)의무 위반(관련 임원에 대한 중대한 해임사유, 업무방해)


 

3. 고의 탈세(소득세)

 

. 2023. 11. 28. 6회 이사회 결의사항(첨부 3 : 2)

 

- 의장 양택승 : 지금 이사님들 한 달에 70만 원 받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데 이걸 지금 모두 세금을 안내고 쓰거던요. 만약에 문제가 되도 5년치 세금만 내면 됩니다.

 

1992년 설립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당 등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여 탈세하고 있는데 걸리더라도 5년 치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세금 안낸 것이 내덕인줄 알라는 식으로 소위 법인 대표가 총회에서 공공연하게 발언하고 있음
(임원 등은 목적사업 추진을 전면 포기하므로 서 협회원을 배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를 자행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범죄조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4. 소송비용 임의 지출 및 세금 부정환급 착복

(임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송 비용을 협회 재정으로 지출)

 

. 2015. 03. 25. 2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4-1 : 2쪽부터 제4)

 

- 부이사장 배홍채 : 대의원 이재학2015. 02. 26. 이사장을 선출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본안 및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 협회 예비비를 소송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결의해 달라.

 

- 이사장 조영배 : 예비비 소송비용 전용 의결 선포

 

예비비를 소송비용으로 전용하기로 결의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결의하지 않았는데 이사장 조영배가 임의로 6,500만 원을 개인회사 이름으로 지출(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신 명의로 환급받아 착복하였음


 

. 2017. 03. 31. 정기대의원 총회 의사록(첨부 4-2 : 2, 3)

 

- 대의원 박일용 : 선거비용과 각종 홍보활동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등이 지출근거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데 감사는 거래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장 조영배 : 잘못을 사과하겠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에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2017. 06. 26.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첨부 4-3 : 5쪽부터 제16)

 

- 대의원 한전 : (지난 총회에서 박일용의 회계투명성 확보 지적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박일용 대의원께서 짚은 이야기를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연다고 한 거 기억하지요? 이재학이 제기한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비용 6,500만 원세금계산서를 이사장 조영배가 자신의 개인 사업체 명의로 끊어 부가가치세를 받아먹겠다고 해도 보좌하는 전무가 저지했어야 한다.

 

- 의장 조영배 : (자신의 담수화물이란 업체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횡령한 사실 인정) 2015년 끊은 것을 올해 바로잡으려고 하니 이자까지 3,200만원 이라고 하더라, 변호사가 년 말 전에 넣으라고 해서 1231일 날 아무도 모르게 부가세를 넣었다.

 

- 대의원 정삼채 : 6,500만원은 회원들의 돈이다.

 

- 대의원 이종국 : (합의로 소송이 취하 되었지만) 소송으로 인하여 협회 돈 6,500원이 날아갔다. 이사장이 화합하자고 하면서 이재학을 끌어들였다. 변호사비 6,500만원에 대한 70%는 이재학에게 청구하고, 정관 20조에 협회 재정을 축내는 자는 대의원에서 축출하게 되어 있다.

 

대의원 박일용이 6,500만 원 소송비용 등의 지급 근거인 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이사장 조영배가 부가세 65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음


전체 임원 및 대의원 : 직무유기 및 배임의 공동정범
1. 소송 취하 대가로 이사장 조영배가 총회 선출 결의 없이 이재학, 한전을 비등기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2. 협회 재정손실(소송비용 6,500만 원에 부담 책임)에 대한 문제를 덮어 놓고 소송 취하를 합의한 이사장 조영배와 이재학의 행위는 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현직 임원 등이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


 

. 2020. 08. 21. 임시대원 총회 의사록(첨부 4-4 : 2, 5)

 

[대의원 박일용이 협회 기밀문서를 유출했으므로 제명해 달라는 조영배의 진정서를 근거로 한 해임결의안 상정]

 

- 대의원 박일용 : 전 이사장 조영배와 현 이사장 양택승이 공모해서 찍어 내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구제받겠다.

 

[참석 대의원 22명이 만장일치로 박일용 해임 결의 - 전체 대의원 22명 공동정범 스스로 인증]

 

협회의 항소 취하로 서울납부지방법원 해임결의 무효 확정 판결(2021가합101414)
1. 이사장 조영배가 부가가치세 650만 원 배임행위를 밝혀낸 데 대한 반감으로 박일용에 대한 해임진정을 받아 총회에서 22명이 만장일치 결의한 다음


2. 이사회에서 협회 재정으로 비용지출결의를 하였다면 소송비용은 당연히 결의에 찬성한 이사와 대의원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 사건 소송비용 액 및 부담(회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묵살하고 있음


3. 이 사건을 포함한 협회 재정에서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액 공개요구에 대하여 답변한 적이 없음


 

. 2020. 11. 09. 7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4-5 : 15)

 

- 의장 양택승 : 송부헌이 제기한 이사장 양택승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변호사 비용을 예산 중 [급여]항목에서 전용하여 지출키로 가결 선포

 

. 2023. 01. 12.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4-6 : 3쪽부터 제10)

[1호 의안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건 상정]

 

- 정삼채 :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때 소송비용이 얼마쯤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폐회)

 

. 2023. 11. 28. 6회 이사회 결의사항(첨부 4-7 : 12)

 

- 의장 양택승 : 김홍준씨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제명을 하던지 그 때가서 결정합시다.

 

- 오육남 : 9대 때도 재판비용을 1을 썼다고 하는데 ... 이사회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이상 지출되는데 협회 발전을 위한 이사회나 총회는 아니 하고, 10대에는 재판 싸움 없애겠다고 했는데 (협회원들의)피 같은 돈을 그만 쓰자.

 

5. 배임행위 중단을 촉구한 대의원 박일용 만장일치 해임

(해임무효 확정판결)

 

. 2017. 12. 20. 10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5-1 : 8)

 

- 박일용 : 의장단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업무추진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시라 세분 다, 수당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나가 ... 어디다 사용하는지?

 

- 박일용 : (민영일 전 이사장이 협회 복지회 기금 13천 상당 배임 .형사처벌 관련) 전 민영일 이사장이 형을 확정 받았으며, 공금을 횡령해서 사용한 것이 확실하고, 그 중 일부를 47개월 동안 매달 그 돈을 받았던 ... 배홍채 부이사장님의 뜻을 듣고 싶다.

 

- 한전 : ....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판정난 걸 가지고 유감 표명하라는 것은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다.

 

- 박일용 : 앞으로도 협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물을 수 없다면 ... 부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부분을 취했다면 ... 그걸 묻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 배홍채 : ... 협회에 손실을 끼쳤거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박일용 이사께서 모욕적인 발언을 취하해 달라.

 

- 박일용 : 지금 발언하신 정관에 의해서 부이사장이 이사장을 보좌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사장을 보좌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시라.

(참조 판례 : 대법원 69305, 951269, 2002758, 2016236131)

 

. 2020. 08. 21. 임시대원 총회 의사록(첨부 5-2 : 2, 5)

 

[대의원 박일용이 협회 기밀문서를 유출했으므로 제명해 달라는 조영배의 진정서를 근거로 한 해임결의안 상정]

 

- 대의원 박일용 : 전 이사장 조영배와 현 이사장 양택승이 공모해서 찍어 내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구제받겠다.

 

[참석 대의원 22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일용 해임 결의 - 22명 전원이 배임의 공동정범]

(서울남부지방법원 해임결의 무효 확정 판결 2021가합101414)

 

6. 임원 등의 수당, 기밀비 착복을 위한 목적사업 포기 결의

(기획부 폐지 및 담당직원 전원 해고-협회 기능 상실)

 

. 2016. 01. 21. 임시대의원 총회 의사록(첨부 6 : 13쪽부터 제16)

 

- 대의원 한전(기타 안건 상정) : 협회가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니 현행 직제 24과에서 기획부를 폐지하고 12과로 개정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자는 기획부 폐지 개정()을 발의

 

- 전무 : 직원 감원은 쉽지 않다고 본다. (지금도) 한 사람이 휴가를 내면 일 할 직원이 없다, 대체인력도 없고...

 

- 대의원 한전 : 직원은 사무실에서 민원만 받아 주는 것이다.

 

- 전무 : (지부장 6명 포함) 임원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직원을 줄이는 게 맞다.

 

- 의장 : 기획부를 폐지하여 12과로 줄이는 직제규정 개정() 만장일치 의결 선포

[정관 제26조 제5항 규정에 따른 협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최고 책임자 전무]


- 직제를 12과로 축소(기획부 폐지)하고, 직원을 감원하면 회원 민원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비상근 직인 임원을 먼저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고 간곡하게 건의하였으나,


- 비상근 명예직들인 이사장, 부이사장 2, 이사 8, 지부장 6, 대의원 6인 등 총 23인은감원 대상 직원들의 급여를 자신들의 수당 및 기밀비에 충당키 위하여 전무의 건의를 묵살하고 직제개정()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여 시행한 결과


- 48(직제규정 별표 1)의 직원 중 37명이 해고 되고 11명만 남게 되어


- 협회는 목적사업 추진 기능을 100% 상실하고, 협회원 신고업무조차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7. 이사장 양택승의 제2차 복지회 기금 배임

 

. 2023. 07. 19. 4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7 : 7)

 

- 아사장 양택승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회 기금 870만 원을 임직원(부이사장 2, 지부장 6, 직원 11) 휴가비로 집행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이사 일동 : 동의

[복지회 기금은]


회원들이 협회 복지회를 통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 수수료 중 일부로 조성된 것으로


7대 이사장 민영일이 13천여만 원을 착복하여 형사 처벌(1차 복지회 기금 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이사장 양택승 등 임원과 지부장들이 같은 배임행위를 매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1. 협회 임원 및 대의원 현황(10)

2. 등기부등본

 

첨부

 

1-1 : 2015. 02. 26. 임시대의원 총회 회의록

1-2 : 2015. 12. 01. 6회 이사회 회의록

1-3 : 2018. 03. 08. 2018년 제3회 이사회 의사록

1-4 : 2019. 01. 09.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

1-5 : 2020. 02. 26.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

1-6 : 2023. 01. 12.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

 

2-1 : 2017. 12. 20. 10회 이사회 의사록

2-2 : 2017. 12. 22. 임시대의원 총회 의사록

2-3 : 2018. 10. 02. 12회 이사회 의사록

2-4 : 2020. 02. 26.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

2-5 : 2023. 02. 27. 31기 정기총회 의사록

 

3 : 2023. 11. 28. 6회 이사회 결의사항

 

4-1 : 2015. 03. 25. 2회 이사회 의사록

4-2 : 2017. 03. 31. 정기대의원 총회 의사록

4-3 : 2017. 06. 26.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

4-4 : 2020. 08. 21. 임시대원 총회 의사록

4-5 : 2020. 11. 09. 7회 이사회 의사록

4-6 : 2023. 01. 12.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

4-7 : 2023. 11. 28. 6회 이사회 결의사항

 

5-1 : 2017. 12. 20. 10회 이사회 의사록

5-2 : 2020. 08. 21. 임시대원 총회 의사록

 

6 : 2016. 01. 21. 임시대의원 총회 의사록

 

7 : 2023. 07. 19. 4회 이사회 의사록

 

2024. 06. 12.

 

위 보고자 김 홍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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