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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2016. 01. 21. 총회, 기획부 폐지 결의는 무효(정관 제5조, 제15조 위반)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7.08|조회수26 목록 댓글 0


서울협회는
화물법 제1조, 제48조, 재49조,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 제2항 제4호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을 토대로 목적사업(공공복리증진, 회원 공공의 이익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협회는
정관 외 사무처리의 기준과 부서별 업무분담 및 책임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총 12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무처리규정 등 11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개정)하며
협회의 뼈대를 구성하는 직제규정은 총회에서 제정(개정)토록 정관 제49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제규정의 개정(안)은 총회 안건으로 개최 7일 전에 안건으로 통보하여야 함
 


정관 제15조(소집 요건)
총회는 개최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전언통신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
총회 안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총회에서 대변하라고
이 규정을 둔 것임

그런데 2016. 01. 21. 임시총회 기획부 폐지 안건은
 
이사장과 대의원 한전 등이 사전 모의한대로 

대의원 한전이 직제축소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묻자

의장이 임의로 기타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음

따라서 위 결의는 정관 제15조를 위반(총회 소집요건 불비)하여 무효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은 해체된 기획부를 즉시 부활시켜
정관 제5조 규정 목적사업 추진에 매진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부 부활을 지체하는 것은 임원과 대의원의 중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며 

기획부 직원을 감원하고 그 급여를 수당으로 수령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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