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1. 21. 총회 기획부 폐지 결의, 대법원 판례 상 '결의부존재']
위 결의로 목적사업 추진 담당 부서인 기획부가 폐지되어
- 협회는 목적사업추진 기능이 완전 상실되었음
- 이사장 등 임원과 지부장, 대의원들이 수당 및 기밀비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사라졌음
- 따라서 2016. 01. 21. 총회 이후 단 돈 1원이라도 수당 및 기밀비로 지급(수령)하였다면
- 업무상배임이며, 전체 수령자는 협회에 대하여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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