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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기획부 폐지 및 직원 감원 결의는 '결의 부존재'에 해당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7.11|조회수10 목록 댓글 0

[2016. 01. 21. 총회 기획부 폐지 결의, 대법원 판례 상 '결의부존재']

 

위 결의로 목적사업 추진 담당 부서인 기획부가 폐지되어

 

- 협회는 목적사업추진 기능이 완전 상실되었음 

 

- 이사장 등 임원과 지부장, 대의원들이 수당 및 기밀비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사라졌음

 

- 따라서 2016. 01. 21. 총회 이후 단 돈 1원이라도 수당 및 기밀비로 지급(수령)하였다면 

 

- 업무상배임이며, 전체 수령자는 협회에 대하여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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