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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 부패신고자 포상에 관하여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7.31|조회수40 목록 댓글 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 2021. 11. 30.,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143 물류정책기본법
45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 2024. 1. 9., 타법개정]




64(권한의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


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 형법 129조부터 제13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


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73조의21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도로법 774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129조부터 제132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27.]








 

2. “공익신고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국가 등의 책무)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6(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4. 20.>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14조제2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6조의2(포상금 등) 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제목개정 2017. 10. 31.]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31.>

1. 151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26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31.>

1. 151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26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152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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