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전 문
우리는 수도권 지역의 진정한 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의 생존권 확보와 정신적,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민주적 가치와 사회 정의의 구현에 진력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통해 지역 신문이 걸어야 할 정도를 지킴으로써 국민의 신문을 지향하는 '참좋은뉴스' 신문을 창간하고자 창간정신위원회를 조직, 이를 중심으로 지역 민주 언론의 참뜻에 충실한 신문을 만들어 나갈 '참좋은뉴스' 신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 정관을 만든다.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참좋은뉴스 신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신문의 발행 및 판매
2) 도서, 잡지, 기타 간행물의 인쇄, 출판 및 판매
3) 지역의 교육, 문화, 사회사업
4) 광고사업
5)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경기도 안산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지역에 지사, 지국, 보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까페(포털 사이트 다음 까페 > 참좋은뉴스)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지인 시대일보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만주(2억 원)로 하고 1주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6조(설립시 발행총수) 이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0주로 한다.
1) 1인 주주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전년 결산기 발행 주식총수의 15%로 한다.
2) 1인 주주의 주식이 15%을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다(2015년 3월 1일 제2회 정기총회 의결)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액면, 기명식으로 하며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의 5종류로 한다. 단 주권은 1매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납입 의무) 주주는 주금을 그 납입 기일까지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제9조(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1)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명의개서 청구서에 당해 주권을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를 개서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 준하되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3) 이 회사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그 질권의 등록 및 말소를 청구할 때에도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당해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앞 각항의 청구를 받을 때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입처리하고 그 주권의 뒷면에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제10조(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분합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그 사유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재교부를 청구해야 할 때는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제9조와 제10조의 경우에 회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주주 및 그 법정 대리인은 그 주소와 성명 및 인감(사용코자 하는 도장)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는 매 결산기의 최종일로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를 정지한다. 또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2주일의 사전공고를 함으로써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신주인수권) 회사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할 수 있다.
▶ 제3장 주주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
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3)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위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한 주주의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추가로 본보지면에 알린다.
제16조(의장) 이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제17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18조(의결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리인은 이 회사 주주에 한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제4장 회사의 기관
제21조(임원) 이 회사는 3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3조(임원의 보선)
1)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을 한다. 단 법정 인원수에 부족하지 않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선임을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하거나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궐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보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25조(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가부의결에 따라 선출한다.
2) 대표이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사의 주요업무를 총괄한다.
4) 각 이사의 서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그 서열 순위로 대표이사의 직분을 대행한다.
제26조(이사회)
1) 이사는 창간정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여 개최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이사들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4)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
1) 감사는 창간정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장 창간정신위원회
제28조(창간정신위원회 존속) 이 회사에는 창간정신이 길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에 창간정신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창간정신위원회에는 최초로 구성된 별표의 위원과 별표의 위원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30조(기능) 창간정신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창간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내는 일
2)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감사의 후보를 추천하는 일
제31조(위원의 자격제한)
1)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그 재임기간 중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인 자가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 중에는 위원의 자격이 유보된다.
2)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사임하는 때
- 창간정신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적당한 기관 또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취임한 사실을 창간정신위원회가 그 결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
- 회사의 징계, 기타의 사유로 해임 또는 권고사직 되는 때
제32조(보선) 제29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때와 제31조의 자격유보 또는 자격상실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 결의일 현재의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단 위원의 결원이 생겨 제29조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위임) 창간정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의 사항은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제6장 편집국의 독립
제34조(편집규칙) 제보와 취재한 기사는 윤리적, 법적 문제가 없으면 신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반론 제기 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슷한 크기로 게재한다.
제35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편집국원(전문위원, 전문기자, 소속 기자)의 1/2 이상 참여하여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임명 요청한다. 편집국장 선출 10일 전에 편집국원에게 선거 안내(등록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등록한 이메일)를 통지한다.
2) 대표이사는 편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표이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의 1/2 이상이 참여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원 2/3 이상의 찬성 또는 창간정신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편집국장의 해임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해임하는 경우에는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6)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36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37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편집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간정신위원회의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편집에 적극 반영한다.
제38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 제7장 회계
제39조(사업 연도) 이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연도 말에 결산한다.
제40조(결산서류)
1)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 2주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부속 명세표로 갈음할 수 있다)
- 대차대조표
- 영업보고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분계산서
2) 감사는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 및 창간정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주주배당금)
1)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부터 3주 이내에 지급하며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도 배당금의 지불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의 개정)
1) 이 정관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 3인 또는 주식 30%이상 주주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개정한다.
2) 정관은 주주 과반수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한다.
▶부칙 (2014. 3. 1.)
제 1조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과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3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4조 창립비용은 추후 정산하여 창립주주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별표(창간정신위원회 별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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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 |
생년연월일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
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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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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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영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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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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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완열 |
||||
|
5 |
조성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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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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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박진영 |
||||
|
7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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