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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잡담가 작성시간22.07.14 이건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평소부터 궁금하긴 한건데요.
성인 지적 장애인 여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적 나이는 8살 정도라고 하자고요, 근데 남자의 요구에 여자가 응해서 성관계를 했어요. 물론 거기엔 강압이나 폭행등은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이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폭행인걸까요? 아니면 성인끼리의 성관계인 걸까요?
이게 궁금한 이유는 만약 성폭행이라면 그녀는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지 못할 것 같아서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스스로 한 성관계의 동의도 성폭행으로 한다면 그 장애인 여성의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한 동의는 인정 안 하면서, 결혼에 대한 동의는 인정하는 것이 좀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무슨 지적 장애인이 성관계야? 그냥 살면되지"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이 아닌거 같아서요. -
답댓글 작성자 내일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4 되게 위험한 글인것 같아요.
지적 나이가 낮아도 성인이니 미성년자 성폭행은 아닌데
지적수준이 낮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여성이 성폭행이 당하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강압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성관계로 인정해버리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적수준이 제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상대가 사랑한다고 원하면 해주는 나쁜말로 성노리개로 전락될수 있을까 싶어요.
결혼 후 성관계 저는 어느정도 지적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