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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herry Blossoms Cloud 작성시간24.05.05 두부야 재포장이라서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유지를 이유로 막는것은 통행권을 방해하는거라 문제가 되지만 이경우는 도로가 사유지임을 고지했고 이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행에 제한을 두겠다는 설명을 했으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니 본인이 통행권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비슷한 경우로 남에 땅에 길을 내서 20여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땅주인이 차라리 땅을 사라고 했는데 거부한 경우 길을 막아도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