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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마도내꺼 작성시간24.05.14 아마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되서 꼭 집이 아니더라도 근무 시간에(중식 시간도 근무시간 포함?) 외출 하게 될 경우 보고 하고 가게 되어 있지 싶네요
출근길에 사고 난 것도 산재처리 인정 된다고 나와서 불필요하게 회사 밖을 못 나가게 하는걸로 아는데
글쓴이 사례 경우는 그런 맘으로 했더라도 그냥 꼰대질 하는거 처럼 보이긴 하고...
다른 경우지만 비슷한? 예로 해외 수입 물품이 회사로 들어 오는데 보니까 보험 문제 때문에 지정 경로로만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우회 해서 오면 더 빠른 길이 있어도 지정 경로로 가야 사고 났을 경우 보험 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십수년 하고 있는데 편의를 위해 자유를 보장 해 주면... 꼭 선을 안 지키는 경우가 생겨서
자유를 구속 하게 만드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네요
물론 그 개인의 문제로 해야 하는데 전체를 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통제 해버리면 속편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