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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일정 나이가 지나면 못 떼는 서류

작성자방탄소년단지민|작성시간24.07.15|조회수5,155 목록 댓글 22

출처 : 여성시대 은조

 

 

출생신고서

 

예전(2022년 5월 1일 이전)엔 보존기간이 27년이라 만 27살 지나면 못 뗐고

지금은 30년으로 바뀜

 

이걸 떼는 수요가 의외로 있는데

사주팔자에 태어난 시간 때문에 ㅇㅇ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기억 못하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음

(병원 의무기록은 10년 기한 지나면 보통 폐기함)

 

95년도생은 만 30 될때까지 가능하고 94년도생부터 그 위는 이미 폐기...

 

사주팔자 관심 있고 그냥 정확히알고싶으면 주민센터 혹은 무인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 지참해서 법원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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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내가하면다대박 | 작성시간 24.07.16 나이 많음 법원가도 없다는거???
  • 작성자황초롱이 | 작성시간 24.07.16
    댓글 이모티콘
  • 작성자박 지 민 | 작성시간 24.07.16 나는 이미 늦었.........
  • 작성자주누천사 | 작성시간 24.07.16 아 쓸데없을 거 같은데 왜 떼지 했는데 태어난 시간 때문에 떼는구나.
    우리는 어무니가 어릴 때 몇 시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고 있음. 근데 출생신고서 봐보고 싶긴 하다 ㅋㅋ
  • 작성자동네치킨 | 작성시간 24.07.18 이미 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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