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859?sid=100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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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