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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감]장례 치르는 도중에는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작성자이해리(다비치)|작성시간12:21|조회수15,556 목록 댓글 10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정리할 거 다 하고 최후의 최후에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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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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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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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똑바로살아라- | 작성시간 13:44 new 회사에서 확인해야된다고 출근할 때 사망신고서 가져오라고.. 진짜 짜증났음
  • 답댓글 작성자슈달잉 | 작성시간 19분 전 new 사망진단서도 아니고 신고서???
    너무하네...
  • 작성자헌법 | 작성시간 13:58 new 와 화장장에서 못 받아주는건 생각도 못했어..
  • 작성자주상마마 | 작성시간 14:23 new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사망 진단서에 표기된 사망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고인의 금융거래를 임의적으로 처리했을 시(EX - 통장에 예금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 등~) 추후에 형사적으로 소명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금융(은행, 보험사, 증권회사등~)기관에 금융보유, 대출등의 정보 의뢰를 자동적으로 조회및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주는 업무를 대행을 해주며, 그 결과에 따라 예금이나 증권등의 금전은 상속자들이 협의하여 공동 분배를 받거나 대리인이 각 상속자들의 인감증명을 포함한 위임장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황망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금융거래는 미리미리 조치 해놓은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 작성자슈달잉 | 작성시간 19분 전 new 보통 회사나 학교 제출은 병원에서 주는 사망진단서로 확인됨
    병원에서 받은 가족이 복사해서 필요한 사람 있냐면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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