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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상마마 작성시간14:23 new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사망 진단서에 표기된 사망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고인의 금융거래를 임의적으로 처리했을 시(EX - 통장에 예금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 등~) 추후에 형사적으로 소명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금융(은행, 보험사, 증권회사등~)기관에 금융보유, 대출등의 정보 의뢰를 자동적으로 조회및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주는 업무를 대행을 해주며, 그 결과에 따라 예금이나 증권등의 금전은 상속자들이 협의하여 공동 분배를 받거나 대리인이 각 상속자들의 인감증명을 포함한 위임장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황망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금융거래는 미리미리 조치 해놓은것이 매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