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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마도내꺼 작성시간24.12.24 전세금 떼여서 소송 해봤는데
답 안나올거 같은 집주인 만나면 그냥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바로 소송 가면 되면
판결전까지 5% 판결 후 부터 12%이자에요
저는 그럼 당신 때문에 전세금 만큼 추가 대출 해야 하니 그 이자를 당신이 부담해라 그러면 기다려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싫고 돈도 못 주겠고 배째라 해서 소송해서 돈 받았네요
전세금이 1억이 안됬는데 원금 받고 추가로 변호사비용 + 이자로 천만원 가까이 더 받았어요
잠수타던 인간이 판결문 12% 날아 가니까 바로 전화 와서 계좌 알려 주면 지금 당자 입금하겠다 해서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