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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터프라이즈(회색유령) 작성시간25.11.24 저게 독특한 발상이라기보단 작업자가 상시휴대하도록 한거네요. 의외로 다 규정에 법적으로 있긴해요.
계속 산소농도랑 가스 측정, 감시자 배치, 몇미터 이상 들어갈시 통신시설 갖추거나 승강 장치, 구조를 위한 로프 도르래 등 설치하도록 하고 환기시스템을 갖출것 환기가 어려울경우 호흡을위한 호흡기 착용, 그외 안에서 감전당할것도 대비하는 등의 각종 규정이 복잡시리만큼 있슴.
근데 여기서 웃긴게 산업안전이 작업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개정은 주로 사용자 편의에 변화해왔단 거임.
교육시간도 8시간중 2시간만 대충 사진찍고 했어요. 나머지 6시간은 나중에 할게요. 하고 바로 근무 투입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사고가 나도 교육 2시간을 기본으로 했기때문에 책임을 화피하게된다거나하는 부분이 제일 큰거.
그외 필요한 용구들을 각 작업마다 갖추기에는 돈이 많이드니 보어주기용으로 보유만하여 그 수가 부족한경우가 생기고 이럴때 그만큼의 비용이 큰데 빨리갔다오라고 떠밀고는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작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까지 생기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