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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 선처해달라고 한 탈세 사례.jpn

작성자고양이| 작성시간26.03.31|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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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할리갈리할리 작성시간26.03.31 얼마나 빡머가리길래..
  • 작성자 히어로오브리듬 작성시간26.03.31 자세한 내막은 이제 알았는데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걍 지가 귀찮고 돈으로 다 떼워질줄 알았는데 상습범이라 법원까지 간거였네요…
  • 작성자 좀비75 작성시간26.03.31 악법도 법입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죠....... 20억이 넘는 돈을 벌고, 무지함에서 비롯됏다고 용서하라 하면 법치가 제대로 설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spiod 작성시간26.03.31 다른 범죄는 몰라도 탈세는 아주아주 사회 시스템에 기반한 범죄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포털을 열어놓기까지 하는 마당에 어떤게 절세인지, 또 어떤게 탈세인지 구분 짓기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혐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가 맹점이고, 수사기관은 이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죠
    저 작가의 경우는 여태까지 몇년치를 미루다가 오히려 가산금까지 붙어 더 금액이 많아진 세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애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건, 님이 말한거처럼 무지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범죄라는 매우 법치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고요
    애초에 이 사건은 무지해서 봐줬다가 아니라,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음에도 그 행위가 탈세와 다를게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까지 간 사건인 셈이죠
  • 작성자 얌새견 작성시간26.03.31 판결문이 개웃기네 ㅋㅋㅋㅋ 법정에서 인증한 바보자너
  • 작성자 졸린人 작성시간26.03.31 설명에 틀린 것
    일본 검사가 파워가 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소할 확률이 없는건 소송까지도 가지 않는 곳이 일본. 덕분에 일본은 성범죄자가 감옥갈 확률이 극악.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쉽지 않음.
  • 작성자 amphe 작성시간26.03.31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음 그동안도 미뤘다가 한번에 연체된 금액까지 전부 내는 걸 반복했다는 점을 보면 탈세 의도는 없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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