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전, 6,000건이 넘는 비공개 의료 특허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이 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명령 14263호는 2026년 5월에 서명되었으며, 제목은 "특허 투명성을 통한 의료 혁신 복원"입니다. 이 명령은 기자 회견이나 저녁 뉴스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47분,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인체 건강, 생체 전기 의학, 주파수 기반 치료 기기와 관련된 모든 비공개 특허를 공개하도록 지시합니다.
공개 대상 특허는 총 6,3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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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제정된 발명 비밀 유지법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특허를 기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발명가는 비밀 유지 명령을 받게 되며, 해당 장치를 제조하거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유효한 비밀 유지 명령은 5,915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어떤 기술이 기밀로 유지되는지 공개한 적이 없지만, 관련 분야를 검토한 특허 변호사들은 상당수가 "생의학 기기"와 "전자기 치료 기기"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주파수 장치, 생체 전기 치유 시스템, 공명 기반 암 치료법, 광선 치료 기기 등 이 모든 것들이 발명되고 특허를 받았지만,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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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 명령으로 미국 특허청(USPTO)은 120일 이내에 기밀 해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후 20년이 지난 기술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즉, 1990년대 이전에 발명된 기술들이 먼저 공개될 것입니다.
로열 라이프의 빔 광선 기술은 1936년에 특허를 받았고, 앙투안 프리오레의 전자기 암 치료법은 1960년대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로버트 베커의 생체 전기 재생 연구는 미군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그가 무기화에 반대하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명가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금고에 가두어 둔, 특허를 받은 발명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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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48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 6,321건의 특허는 모두 의약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나타냅니다. 이 특허들이 기밀로 분류된 것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령은 120일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11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109일입니다.
특허가 공개되면 누구든 만들 수 있고, 누구든 제조할 수 있습니다. 억압은 혁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 다운로드 한 번으로 끝납니다.
6,321가지 치료법. 109일 만에 공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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