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진의)백신 접종 전면중단 행정소송 심문개시
세계최초 코로나19백신접종 및 부스터샷 전면중단 행정소송 심문개시
의사 94명, 의료보건인 135명 등 원고 3,862명 집단소송 집행정지 2022. 4. 28. 첫 심문기일
백신 속 이물질, 백신접종자 혈액속 및 체외배출 이물질 현미경 검경자료 공개로 전면중단요구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등 의사 94명, 간호사 등 의료보건인 135명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3,862명이 제기한 코로나19백신접종 및 부스터샷 전면중단 집행정지 사건(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아10928)이 2022. 4. 2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송대리는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의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는 백화점, 마트, 카페, 식당 백신패스 중단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중단을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잘못된 코로나19 정치방역을 중지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2022아10928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19백신과 백신접종자의 혈액 및 체외배출물을 전문의가 입체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는 50개 이상의 샘플에 대한 현미경 검경결과 코로나19 백신에는 일반 백신과는 다른 괴상한 이물질이 있고, 코로나19백신을 주입한 혈액에도 백신속 괴상한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022. 4. 21.자 기준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 이상반응은 466,564건이며, 사망 2,105건을 비롯해 아나필락시스 의심,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는 18,180건에 이른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심근염, 심낭염, 생리불순, 하혈, 뇌출혈, 신경이상, 손떨림, 탈모, 피부병, 시력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하면 최소 수백만명이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등 원고들은 청소년, 유아는 물론 성인에 대한 코로나19전면접종중단을 요구했다. 3차, 4차 부스터샷 접종금지는 물론이다.
약사법 제71조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통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감염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위험한 백신을 회수 또는 중단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 서울시장, 질병관리청장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4차 부스터샷 접종과 5-11세의 유아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임신부에게도 코로나19백신 접종을 권장하였다. 이는 유아나 임신부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집단살상행위로도 볼 수 있다.
최근 4주(2022. 3. 6. ~ 4. 2.) 동안 만12세 이상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66만 1,421명였는데, 그 중 94.4%인 722만 9,768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차 접종완료자가 오히려 62.5%(479만717명)로 가장 많고, 2차 접종완료자가 30.6%(234만 6,321명), 1차 접종완료자가 1%(7만6,54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접종횟수가 거듭될수록 코로나19에 더 확진됐다. 결국 코로나19백신이 오히려 신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접종으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감염이 더 쉽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이 중증화율 감소시킨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접종 후 6개월 후 효력이 사라진다는 근거 역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은 이미 2021. 5. 13. 60대 이상 백신 한번만 맞아도 사망예방 100%라며 대국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으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 말을 수시로 바꿔 2차, 3차, 4차 접종까지 하게 만들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와 맺은 코로나19백신 계약서도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밀약을 했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계약을 했기에 공개를 못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코로나백신 속 이물질, 그 이물질이 주입된 혈액, 백신접종자의 체외배출물, 코로나19백신을 맞을수록 오히려 더 감염이 잘되는 통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의 깜깜이 백신행정, 그리고 최소 수천명의 부작용 사망자들과 수백만에 이르는 백신부작용자 현실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백신은 그 위험성이 생명을 심각하게 해칠만큼 크고, 중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글로벌제약회사의 실험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 속 괴물질이 발견된만큼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 다음 접종개시 여부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미래청변의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 국가가 자체적으로 모더나 등 코로나19백신을 중단한 적은 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코로나19백신접종이 중단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백신 속 이물질을 공개, 심각한 백신부작용관 관계입증 등을 통해 부스터샷 및 백신접종을 전면중단시키는 세계최초소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 4. 28.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대표 변호사 박주현, 공동대표 변호사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