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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회의실』

아파트 전용면적산출 안목치수에 대하여

작성자현대두산|작성시간07.04.21|조회수807 목록 댓글 1

<아파트 전용면적 산출기준>

1. 도배지가 아닌 마감면이 있고 공차가 있읍니다.

     마감/ 공차(5~10mm) /  내부치수 /공차/마감 이렇게 되는거죠.

2. 바닥면에 굽도리는 제외되구요.

3. 오차의 범위는 10~20mm 입니다.

4. 일반적으로 거실장,붙박이장은 안목치수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또한 건축물이므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뒤섞여 있는 각층의 바닥면적도 동일한 방법에 의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방법 기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1998.10.1 이후 사업승인신청분부터 안목치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1세대만이 단독으로 전용하는 주거부분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은 1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외주부 벽체, 이를테면 계단실-세대간벽체, 승강기/승강기홀-세대간벽체, 측벽, 발코니-침실/거실간벽체 등과 같은 세대 외부 벽체의 내측면으로 둘러싸인 1세대 전체면적을 말합니다. 한편 벽체중심선으로 구한 면적(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당연히 공용면적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세대 내부벽체, 즉 거실과 안방간 벽체두께, 주방과 침실간 벽체두께, 화장실과 침실간 벽체두께 만큼의 면적들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세대 내부에 있는 급수, 배수, 난방, 환기 등을 위해 각 세대의 동일 위치에서 수직으로 관통하는 배관구, 배기구(전문 용어로는 P.S, A.D라고 합니다.)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00.6.27)되었으므로 전용면적에서도 제외되어야 겠지요.

그러므로 분양받으신(또는 분양받으실) 아파트의 사업승인신청일이 1998.10.1 이후 이라면 설명드린 내용대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P.S, A.D 부분의 면적제외는 `00.6.27 이후 사업승인신청분 부터 적용됩니다.).

이처럼 전용면적만큼은 안목치수에 의해 산정하도록 법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98.10.1 이후 사업승인신청된 아파트가 그 이전의 아파트에 비해 더 넓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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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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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드래곤 | 작성시간 07.04.21 암튼 현재사는곳 보다 더좁다는건 사실이네여~거실 안방 작은방 모두 넘 좁아여~ㅠㅠ 나중에라도 전문가에게 좀 의뢰해봐야겠음돠~미심적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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