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작성자권영언(가) 국장|작성시간15.02.08|조회수229 목록 댓글 0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전국전세버스연합회(회장 이병철)와 공제조합(이사장 정보화)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조합 회의실 3층에서 교통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국토교통부 고시와 협동조합 조합원의 개별사업권 및 명의 이용금지 관련 회신내용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자세한 설명과 2015년도 전세버스업계 추진사업계획 발표가 이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관보 제18431) 내용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시행일로부터 2년간(‘14. 12. 1 ~ ’16. 11. 30)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 계획 변경 등록 제한(금지)

-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5.09.30까지 신규 등록 허용

(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는 허용하되, 양도자는 증차 제한(양도자는 사업 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고시의 주요 내용과 취지

- 수급조절 고시는 시장에 만연된 지입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 기간 중 지입업체는 직영화를 유도하고 지입차주는 직영화 또는 협동조합 참여를 위해 기존 전세버스 업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전환을 ‘2015930일까지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 지입업체 및 지입차주가 직영화, 협동조합 구성을 선택토록 유도하고 지

입제 폐단에 대한 사항을 시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

협동조합 설립의 정확한 취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입제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적 과제

로 선정하고 지입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개별사업권 허용은 전세버스 시장에 연

쇄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운송시장 왜곡과 운송질서 유지가 곤란함과 동시에 사고발생의 개연

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전체시장을 직영화로 유도하고 지입차주와 지입업체간 갈

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지입제 해소 안착을 추진하게 된다.

수차례의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세버스업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기한을 6개월 이내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지입차량 단속 법안 시행(‘16.1.20)에 맞춰 협동조합에 의한 전세

버스업종 등록을 허용하고 단속에 대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930일까지 협동조합에 의한

전세버스 업종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161월부터 단속을 통해

전세버스의 직영화를 유도하고자 기한을 설정 함. 일부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의견이 있으

나 협동조합은 전세버스 업을 하기위한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안이 나

온 것이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전세버스 업을 하기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

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입차주들이 공동주주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하도록 이 제

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협동조합은 한 개의 조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처럼 협동조합

도 한 개의 법인자격만 부여된다.

협동조합과 지입차주의 관계

일부 지입차주들이 개인전세버스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개인전세버스협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개별면허권을 우선 부여하고 차량 번호판값을 부여할 것이라는 등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전체 전세버스 시장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있으나, 지입차주가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고

불법지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도 기존 사업자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입으로 처벌되며 정부는 161월부터 지입제에 대한 단속을 강

력히 실시하여 지입제 해소를 안착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 협동조합은 한 개의 주주회사식의 법인격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이 협동조

합을 설립하여 개별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전혀 아니며 협동조합도 여객법

에 어긋나서 운영관련 서류 미비 등 지입형태로의 운영이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협동조합 조합원의 개별사업권 및 명의이용금지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을 통하고 전세버스 시장에 신규 등록 또는 증차제한을14. 12. 01 ~16. 11. 30까지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입제 해소방안으로 수급조절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 2015.01.16)를 통해 기존업체에 이미 등록된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2015.09.30까지)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개별사업권을 주고 수익금을 현행처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차량을 운행하여도 명의도용금지(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유포하여 지입차주들과 운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작금의 혼선을 사전 방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여도 조합원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 후 개별적으로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이용금지(지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회신.

 

. 공제조합 추진사업

1. 2014년도 실적

그간 매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3년도부터 당기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도에는 55억원 내외의 당기순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가입 차량이 42,200대로 전년보다 약 4천대가 증가하였고, 수입분담금도 전년대비 110억원 증가한 858억원을 거수하였으며, 보유자산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2. 2015년도 경영개선 추진계획

201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공제조합 경영수지를 흑자기조로 유지하기 위해 공제조합 사업목표를 보상서비스 강화, ’사고감소활동 내실화, ‘재무건전성 확보, 등으로 정하고 경영수지 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각 부문별로 중점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역량을 집중할 것임.

경영수지 개선운동을 전개해 사고예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율이 1%p 감소했다.

보상에서는 인당 입원일수 1일 단축, 소송 및 장해율 10% 감소와 대차료 지급 일수 1일 감소를 가져왔다.

부문별 중점추진 사업계획으로

보상 부문

- 보상효율 및 업무환경 개선

스피드 보상체제 구축(보상 현장업무 강화)

모바일 오피스 도입(원격지 현장 출근제 도입)

- 보상역량 강화

전문인 양성(외제차 전문인, 손해사정사 등 양성교육)

대물보상 손해사정 컨설팅을 통한 업무적용

사고예방부문

- 운전자 보수교육 및 특별 방문교육 병행실시

- 교통안전교육센터 위탁교육 강화

업무부문

- 갱신계약의 갱신율 향상

수급조절로 인한 신규계약 감소

- 자차담보 가입율 증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