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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팔구 작성시간08.04.07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입니다. 귀하께서 자격증을 대여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벌칙 제26조 이 신설되어 국가기술자격증을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계도을 통하여 강력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