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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문답BSPL]비품의 감각상각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蝸角堂|작성시간04.11.28|조회수888 목록 댓글 0
사무실을 개업하고 전화기, 책상, 의자, 회의탁자를 샀어요

계정과목을 공기구비품으로 잡았는데 ... 맞게 선택했는지 궁금하구요

공기구비품이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구요

두번째, 공기구 비품이라면 감가상각을 해야할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좋을지 아시는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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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l 비품으로 하시는거 맞습니다 마꼬요.. 법인세법 15조 3항 관련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에 한하여 적정 내용연수를 산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기본이구요 4년하한 6년 상한 입니다) / 무형고정자산과 건축물의 경우는 종류별 차이가 있습니다. [2004/07/13]

bspl 혹시 회사에 조세편람이 있으시다면 (법인세법 맨뒤를 참조하세요..내용이 끝나고 별표 맨앞장부터 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중 택1하셔도 되나 정액법을 추천합니다. 5년을 기준으로 삼을시 처음(1월1일기준)해에는 정액법 20% 정율법 45.1%로 감가상각비의 손실범위 [2004/07/13]

bspl 가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정자산 명세서를 작성하시어 물품의 종류 / 구입년도 / 취득가액 /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잔존가액 등으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엔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시행령 28조) [2004/07/13]

bspl 잔존가액(영 26조 6항) : 정액법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가액과 관계없이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금액)이 남을때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2004/07/13]

이쁜친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것은 그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비용=소모품비)로 계상한것에 한하여 비용인정됩니다.. (단, 사업의개시,확장을 위한자산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랑으로 보유하는자산은 제외입니다.) [2004/07/13]

이알피 집단,,대량비품의 자산이 아니면 ,,금액이 소액이면 그냥 소모품 처리하는게 낳을듯 하네요,,, 굳이 한다면,,5년상각으로 하세요,,,대신 충당금 설정하시고요,,,,,, [2004/07/13]

바람의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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