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자산/부채)BSPL]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

작성자蝸角堂|작성시간04.11.28|조회수167 목록 댓글 0
단기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 13조에 보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잇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한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한다..





ㅇ 정기예금,적금에 대한 이자수익





*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차변) 현금 xx / (대변) 이자수익 xx





* 이자가 원본(원금)에 가산되는경우



(차변) 단기금융상품 xx / (대변) 이자수익 xx





* 정기예,적금 이자를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기로 약정한경우 (결산시)



미수수익 계상



(차변) 미수수익 xx /(대변) 이자수익 xx ====결산시에 당해년도분을 계산하여 계상해야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아직 수령하지않은 이자수익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당해수익

계상했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수입시기에 해당하는날]로 규정되어있

어, 위와같이 원천징수되는 예금이자의 경우는 익금불산입이다..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이

자수익으로 인정하지않는다는 뜻이다..









ㅇ 정기예,적금 만기시





(차변) 보통예금 or 현금 xx 선납법인세 xx / 단기금융상품 xx 미수수익 xx 이자수익xx



=== 이때 발생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신고시 원천징수분으로 공제받는다..







단기금융상품의 시가평가



기업회계기준으로는 결산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단기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당기손

익 처리해야한다...



(차변) 단기금융상품 xx / (대변)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xx 이나,



(차변) 단기금융상품평가손실 xx /(대변) 단기금융상품 xx





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의가액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주의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은 인정하지않는다.. 그러므로, 손익계산서상 평가손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유보처분 )야 한다..





*** 실무상으로는 회계감사대상업체가 아닌경우라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세법을 따라서 회계처리하심이.. 편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정형화된 상품



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RP), 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 (CMA) , MMF , BMF , 뮤추얼펀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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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단,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중 큰 거래비용 없이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등가물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평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2004/09/15]

soo35 이글은 내가 봐야할것 같군요 자세히 보렵니다.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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