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상매출금과달리..
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된것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주로,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재고자산중 제품이외에 원자재나 저장품의 처분도 영업활동과 무관한것으로 봐야하므로, 이것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ㅇ 유가증권의 처분시
회사는 장부가액 \1,000,000의 단기투자증권을 \900,000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900,000 (대) 단기투자증권 1,000,000
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100,000
ㅇ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사는 취득가액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인 비품을 \600,000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600,000 (대) 비품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ㅇ 원재료의 처분시
회사는 장부가액 \1,000,000인 원재료를 \900,000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900,000 (대) 원재료 1,000,000
재고자산처분손실 100,000
ㅇ 일시적 용역의 제공
회사는 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고있으나, 거래처의 요청으로 제품을 운송해주고, 대신 운송의 대가로 \500,000을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500,000 (대) 잡이익 500,000
ㅇ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한경우
(차변) 현금 xx (대) 미수금 xx
ㅇ 대물변제
회사는 미수금 \1,000,000을 상품으로 대신 회수하였다.
(차변) 상품 1,000,000 (대) 미수금 1,000,000
ㅇ 채무와 상계
회사는 미수금 \1,000,000 과 상대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000을 상계하기로한다.
(차변) 외상매입금 1,000,000 (대) 미수금 1,000,000
ㅇ 미수금의 대손처리
회사는 미수금 \1,000,000이 있었으나,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되었다.
(차변) 대손충당금 or 대손상각비 999,000 (대) 미수금 999,000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있다면, 상계하고, 나머지만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장부상 1000원은 남겨놓고, 대손회계처리한다.
ㅇ 미수금의 어음회수
회사는 미수금 \1,000,000을 1개월 만기 어음으로 회수하였다.
회계처리 없음..
==== 어음으로 회수했다해도, 미수금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으며, 다만 어음만기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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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이야~*^.. 에궁...회계처리할때 어음을 받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소멸시켰는뎅,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거네요...어려우이~ [2004/10/01]
이쁜친구 보통은 회계처리하죠.. [2004/10/01]
end89 저보다 초자가 있을까봐서 부연설명... 유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하여 떨어내어 장부상 제로로 만들면 소멸하기 때문에 1000원을 남기는 겁니다.장부상 소멸하였더라도 실제로 유형자산은 남아있으니까요. [2004/10/03]
이쁜친구 ㅎㅎㅎ. end님 감사한데요.. 유형자산은 대손처리가 아니고, 감가상각입니다.. 대손상각은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등등)에 대해서 회수처리못할경우, 발생하는겁니다... 물론 유형자산 감가상각할때도 1000원남겨야하죠..장부상 계상안했다면, 결산조정시에 유보사항으로 남겨야하구요.. [2004/10/03]
end89 아 맞다 실수~~이거 조심해서 안 올리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클날뻔 했다.... 고마워요......이쁜친구님...제 잘못을 커버해주셔서....앞으로는 확실한 지식만 올려야 겠네요.................... 딴 분들도 저같은 실수 없으시길............. [2004/10/03]
아이비 마지막 내용은 꼭 회계처리를 없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상의 차이인데요... 없는걸로 처리하면 관리상의 누락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수금 xxxx (적요에 어음내용을 기재) / 미수금 xxxx (기존에 미수금사항) 회계처리를 해두는게 더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4/10/03]
bspl 미수금을 받을어음 받고.. 회계처리는 안한다... 그렇다면.. 미수금도 관리해야 하고.. 받을어음도 관리해야 하니.. 2중으로 힘들겠군요..6대일반원칙중.. 충분성(완전공시의원칙)..에 비춰.. 회계처리를 하는게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다 안한다로.. 누가 시비걸 사람.. 없을거 가타서.. ^^;;;; [2004/10/04]
이쁜친구 회계감사 대상 업체인경우는 지적사항이 되지않을까요?? 감사대상업체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미수금대체분개 말고, 그냥 처음 분개처리한 미수금 적요사항에 받을어음내역을 적어두는것도 상관없을듯.. 회계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므로..회계감사대상업체 아닌경우는 받을어음/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심이.. [2004/10/04]
bspl 미수금을 받을어음으로 받아 미수금상계처리하여도 회계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회계사의 실수(?)인지.. 글쎄요.. 객관적으로 봐서 오류다 할 수 없으니.. 감사를 하다 체크가 안되었던건지.. 왜냐면.. 감사때에.. 미수금회수된것을 일일이 추적해가지는 않거든요.. 미회수된것을 중점관리하기 때문인것 같음 [2004/10/04]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상매출금과달리..
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된것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주로,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재고자산중 제품이외에 원자재나 저장품의 처분도 영업활동과 무관한것으로 봐야하므로, 이것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ㅇ 유가증권의 처분시
회사는 장부가액 \1,000,000의 단기투자증권을 \900,000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900,000 (대) 단기투자증권 1,000,000
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100,000
ㅇ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사는 취득가액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인 비품을 \600,000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600,000 (대) 비품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ㅇ 원재료의 처분시
회사는 장부가액 \1,000,000인 원재료를 \900,000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900,000 (대) 원재료 1,000,000
재고자산처분손실 100,000
ㅇ 일시적 용역의 제공
회사는 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고있으나, 거래처의 요청으로 제품을 운송해주고, 대신 운송의 대가로 \500,000을 1개월후에 받기로했다.
(차변) 미수금 500,000 (대) 잡이익 500,000
ㅇ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한경우
(차변) 현금 xx (대) 미수금 xx
ㅇ 대물변제
회사는 미수금 \1,000,000을 상품으로 대신 회수하였다.
(차변) 상품 1,000,000 (대) 미수금 1,000,000
ㅇ 채무와 상계
회사는 미수금 \1,000,000 과 상대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000을 상계하기로한다.
(차변) 외상매입금 1,000,000 (대) 미수금 1,000,000
ㅇ 미수금의 대손처리
회사는 미수금 \1,000,000이 있었으나,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되었다.
(차변) 대손충당금 or 대손상각비 999,000 (대) 미수금 999,000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있다면, 상계하고, 나머지만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장부상 1000원은 남겨놓고, 대손회계처리한다.
ㅇ 미수금의 어음회수
회사는 미수금 \1,000,000을 1개월 만기 어음으로 회수하였다.
회계처리 없음..
==== 어음으로 회수했다해도, 미수금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으며, 다만 어음만기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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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이야~*^.. 에궁...회계처리할때 어음을 받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소멸시켰는뎅,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거네요...어려우이~ [2004/10/01]
이쁜친구 보통은 회계처리하죠.. [2004/10/01]
end89 저보다 초자가 있을까봐서 부연설명... 유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하여 떨어내어 장부상 제로로 만들면 소멸하기 때문에 1000원을 남기는 겁니다.장부상 소멸하였더라도 실제로 유형자산은 남아있으니까요. [2004/10/03]
이쁜친구 ㅎㅎㅎ. end님 감사한데요.. 유형자산은 대손처리가 아니고, 감가상각입니다.. 대손상각은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등등)에 대해서 회수처리못할경우, 발생하는겁니다... 물론 유형자산 감가상각할때도 1000원남겨야하죠..장부상 계상안했다면, 결산조정시에 유보사항으로 남겨야하구요.. [2004/10/03]
end89 아 맞다 실수~~이거 조심해서 안 올리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클날뻔 했다.... 고마워요......이쁜친구님...제 잘못을 커버해주셔서....앞으로는 확실한 지식만 올려야 겠네요.................... 딴 분들도 저같은 실수 없으시길............. [2004/10/03]
아이비 마지막 내용은 꼭 회계처리를 없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상의 차이인데요... 없는걸로 처리하면 관리상의 누락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수금 xxxx (적요에 어음내용을 기재) / 미수금 xxxx (기존에 미수금사항) 회계처리를 해두는게 더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4/10/03]
bspl 미수금을 받을어음 받고.. 회계처리는 안한다... 그렇다면.. 미수금도 관리해야 하고.. 받을어음도 관리해야 하니.. 2중으로 힘들겠군요..6대일반원칙중.. 충분성(완전공시의원칙)..에 비춰.. 회계처리를 하는게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다 안한다로.. 누가 시비걸 사람.. 없을거 가타서.. ^^;;;; [2004/10/04]
이쁜친구 회계감사 대상 업체인경우는 지적사항이 되지않을까요?? 감사대상업체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미수금대체분개 말고, 그냥 처음 분개처리한 미수금 적요사항에 받을어음내역을 적어두는것도 상관없을듯.. 회계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므로..회계감사대상업체 아닌경우는 받을어음/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심이.. [2004/10/04]
bspl 미수금을 받을어음으로 받아 미수금상계처리하여도 회계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회계사의 실수(?)인지.. 글쎄요.. 객관적으로 봐서 오류다 할 수 없으니.. 감사를 하다 체크가 안되었던건지.. 왜냐면.. 감사때에.. 미수금회수된것을 일일이 추적해가지는 않거든요.. 미회수된것을 중점관리하기 때문인것 같음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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